• 최종편집 2026-07-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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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5회 총회 모습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수 목사)가 지난 달 19일 입후보자 설명회를 갖고, 동시에 서류심사에 착수했다. 관심을 모은 부산서부노회 관련 두 건(부총회장 등록 서류 미비, 학교법인 이사의 정년(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자들의 서류들이 미비한 점을 들어 7월 15일까지 서류를 보완하도록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고, 학교법인 이사의 정년(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를 통해 법제부(위원장 황성표 목사)에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는 학교법인 이사 임기의 시작이 9월 총회부터인지,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4월부터인지 여부다. 법제위원장 황성표 목사는 “세부적인 이야기를 언론에 말 할 수 없다. 다만, 선관위의 질의와 비슷한 총회결정사항이 지난 64회 총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64회 총회 어떤 결정이 있었나?

황성표 목사가 언급한 64회 총회가 결의한 ‘선관위의 질의와 비슷한 총회결정사항’이란 ‘이사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된다. 64회 총회(총회장 김철봉 목사, 2014년)는 63회 총회임원회(총회장 주준태 목사)가 상정한 ‘학교법인 이사, 감사 임기 만료를 9월 총회기간에 맞도록 조정해 달라’는 안건을 다룬 바 있다. 당시 63회 총회임원회는 ‘총회에서 구성되는 위원회, 이사, 감사의 임기가 9월 총회를 기점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반면, 학교법인 이사, 감사만 임기시작과 만료가 4월에 끝나기 때문에 총회에서 선출되는 모든 선출직의 임기를 9월 총회에 동일하게 맞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안건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했다.

 

현실적인 문제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청(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2항에는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나와 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20조(임원의 선임방법) 4항에도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서류를 넣고 교육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9월 총회에서 (법인 이사, 감사를)선출해서 바로 취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총회가 무리해서라도 9월 총회에 임기를 꼭 맞추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존재한다. 6-7월경에 학교법인 이사, 감사를 먼저 선출해서 총회에서 인준 받는 방법이다. 꼭 필요한 ‘이사회의 선임’과 ‘교육부 승인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6-7월에 임시총회(혹은 총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미리 선출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다만, 이 방법은 총회규칙 및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단축도 필요하다. 혹 때려다, 더 큰 혹을 붙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선관위 위원장 “7월 20일 최종 결정”

선관위 위원장 김광수 목사는 ‘법제위원회 해석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보지 않았다. 7월 20일 저녁에 위원들과 함께 개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법제위원회 해석을 참고해서 위원들과 많은 대화를 해 나갈 생각이다. 이날 최종 결정해서 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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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이사(감사)의 임기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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