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뉴스 검색결과
-
-
“김문훈 목사가 돌아올 일은 전혀 없다”
- 김문훈 목사가 총회임원회(부총회장직)와 포도원교회 당회(담임목사 사임)에 사임서를 제출한 지 10일이 넘었지만, 일부 언론들과 유튜브에서는 여러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사임서를 받은 총회임원회와 부산서부노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본보는 이 문제에 대한 노회와 총회, 교회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았다. 포도원교회가 소속한 부산서부노회는 김문훈 목사의 사임서 처리를 봄 정기노회(4월 13-14일)에서 다룰 예정이다. 부산서부노회 노회장 임은제 목사(세계비전교회)는 “이 문제를 임시노회를 열어 다루는 것 보다, 한 달 정도 남은 정기노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목사는 “당회가 청원한 사임서를 노회가 안 받을 이유는 없다. 김문훈 목사님 사임서는 정기노회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노회의 입장을 밝혔다. 총회임원회도 지난 3월 3일 임원회를 열고 김문훈 목사의 사임서를 확인하면서 법적인 해석을 법제위원회에 질의하기로 결정하고, 법제위원회 해석을 토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결정했다. 총회 사무총장 제인호 목사는 “김문훈 목사님의 사임서는 받아들여졌다. 다만, 부총회장직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부총회장 사임 이후에 대한)총회규칙 차원에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인가?’ 질문에 제인호 사무총장은 “속 시원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한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문훈 목사님의 부총회장 사임은 총회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임원회가 예민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금년 제76차 총회 선거에 관한 부분인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임원회가 법제위원회에 법적인 해석을 질의했다는 것은 ‘총회규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금년 총회장 선출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총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를 해서 다른 후보자들과 같이 후보 등록을 받아 총회에서 투표로 총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현 선거조례에 따라 선출하는 방법이다. ‘선거조례’ 제5장(선거) 제11조(선거방법) 1항에는 “총회장은 현직 목사 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찬, 반 투표를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부총회장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나 부총회장 유고시에는 각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한 후 투표로 선출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 방법은 제76차 총회 현장에서 각 노회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 한 후 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누가 출마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지도를 받을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또 등록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총회 현장에서 후보를 추천받기 때문에 선거공약도 알 수 없으며,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 할 수도 있다. 때문에 법제위원회의 법해석에 따라 금년 총회장 선출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 못한 인물이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문훈 목사가 포도원교회에 복귀하는 일은 무엇보다 교회차원에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도원교회 대변인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대변인으로서 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김 목사님이 (교회로)돌아올 일은 전혀 없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현재 김 목사님은 자숙하면서 회개하고 있다. 총회나 노회의 결정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김 목사님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 놓으셨기 때문에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목사님께 여쭤보았지만, 절대 (복귀하는)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현재 포도원교회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당회가 중심이 되어 회개 기도운동을 준비중이다. 포도원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
- 뉴스
- 뉴스종합
-
“김문훈 목사가 돌아올 일은 전혀 없다”
-
-
부산영락교회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인들. ‘법적대응’ 예고
- 200억 보상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영락교회(담임 윤성진 목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영락교회 미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교인’(이하 바로 세우기 교인)들은 최근 ‘부산영락교회 50주년 복지센터 사업 관련 교인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8가지 객관적 증빙 자료 목록 및 사진을 첨부하고 있다. ‘보상금 관련 통장 및 자금 흐름 자료’와 ‘전 교인 헌금 작정명단 및 입금 내역’, ‘양산 가산리 동면 부지 매입 및 명의 변경 내역’, ‘수용 및 보상금 관련 모든 서류(재결서, 변호사 수수료 내역 등)’ 등 추측이 아닌 증거를 기반 한 자료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세우기 교인측 한병호 장로는 “이미 8가지 자료를 확보했고, 추가로 3가지 자료가 곧 확보된다. 이 자료들은 필요 시 외부 회계 감사와 법률 검토를 위해 언제든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바로 세우기 교인측은 3가지 요구 조건을 교회가 받아들일 경우 법적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호 장로는 “▲전면적이고 상세한 회계 내역 공개 ▲투명한 외부 회계 감사 즉시 수용 ▲전체 교인 대상 공식 공동의회 보고가 신속히 이행될 경우, 이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윤성진 원로목사와 박일용 서기장로가 계속해서 외면하고 불투명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바로 세우기 교인측은)법적 조치 역시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년에는 부산영락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양산성전에서 윤성진 목사의 처남인 K 목사가 성도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영락교회 양산성전에서 11년간 책임부목사로 활동하며 사실상 담임 역할을 수행해 온 K목사와 관련한 금전 차용 논란이 2024년 12월 내부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지만,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K 목사는 윤성진 담임목사의 처남으로, 장기간 양산성전 운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교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주도 제2공항 인근 개발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과 개인 간 고액의 금전 차용 관계가 형성됐다. 확인된 범위에서 살펴보면 K목사는 A장로로부터 4억 원을 차용했고, 그 중 1억 원을 상환했다. 또 다른 교인으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확인된다. 상환 지연 과정에서 해당 교인이 주택 계약 해약으로 계약금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경찰에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었다. 담임목사의 직계 친인척이 장기간 핵심 직책을 수행하는 구조 속에서 교인들과의 고액 금전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 운영의 윤리성과 이해충돌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사건당시 K 목사는 해임 통지를 받았고,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급여 및 퇴직금 정산 절차를 거쳐 퇴직 처리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교회 안팎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는다. ▲왜 담임목사의 친인척이 11년간 사실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고액 금전 차용이 발생하는 동안 내부 통제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피해를 주장하는 교인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충분했는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교회 권한 구조와 재정 투명성, 지도자의 책임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
- 뉴스
- 뉴스초점
-
부산영락교회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인들. ‘법적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