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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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작년 75회 총회 모습

 

금년 9월 고신 제76회 총회 임원 및 법인 이사(감사) 출마 예정자들의 서류들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수 목사)에 접수되어 12일 서류심사에 들어간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선관위 서류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이사의 정년문제

 

금년 고신총회는 4년 임기의 학교법인 목사이사 4명을 선출한다. 현재 알려진 등록 후보자들은 부산동부노회 권종오 목사, 경남진주노회 김선엽 목사, 울산노회 이호성 목사, 경기서부노회 유영업 목사, 부산서부노회 정은석 목사 5명이다.

 

고신총회는 총회규칙 제6조(임기)에 ‘임원과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는 임기 중 7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조례 6조(자격)에도 ‘모든 입후보자는 임기 중에 항존직원의 시무정년(교회헌법 정치 제32조)을 넘지 않은 자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서부노회 정은석 목사의 경우 정년문제가 발생한다. 정 목사는 60년 12월 생으로 금년 만 65세(생일 이후 만 66세).

 

문제는 학교법인 이사의 경우 임기가 다음해(2027년) 4월 교육부에 임원 등기를 해서 임기 4년을 시작한다.(2027년 4월 - 2031년 4월) 이 경우 정 목사는 만 66세(생일 이후 만 67세)가 되면서 이사 임기 중 정년을 맞이한다. 현행 고신총회의 정년은 ‘만 70세의 연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 목사의 경우 2030년 12월 정년이 되어, 그 달 은퇴를 해야 한다. 당선된다면 학교법인 이사 임기 4개월을 남겨 놓은 시점이다.

 

본보는 정은석 목사의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못했다. 다만, 정 목사 입장을 삼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정 목사 입장에서는 첫째, 2년 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 둘째, ‘임기’의 기준이 총회 선출직 시점(9월)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해 4월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목사의 주장대로 2년 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 있다. 현 법인 이사 A 장로가 2024년 9월(74회 총회) 학교법인 이사로 선출되었는데, 임기 중 정년을 맞이하게 되어 교단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A 장로는 58년 5월생으로 2028년 5월 정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 해 연말에 은퇴를 해야 한다. 법인 이사 임기(2025년 4월 17일 - 2029년 4월 16일)중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A 장로의 경우 정 목사와 다른 점은 서류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하는 총회선관위(당시 위원장 오병욱 목사)의 실수가 있었고, 문제제기가 된 시점은 이미 이사 등재 후 수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다는 것. 오병욱 목사는 2025년 8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 당시(2024년 9월)만 살펴보다 오류가 있었다”고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미 임원 등기가 된 상황에서) 선관위가 당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본인 스스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오 목사는 당시 선관위가 정년 문제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명확한 실수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는 나이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기’나 ‘정년’ 문제는 9월 총회 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게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고신총회가 오래전부터 관습법처럼 시행해 왔고, 만약 이 문제를 용인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사부총회장 등록서류 미비 사태

 

금년 목사부총회장에 단독 출마하는 부산서부노회 김은태 목사도 난감한 상황이다. 등록서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현재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목사가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작년 8월 국적회복 신청을 해서 금년 5월 서류심사가 통과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적회복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은태 목사는 “미국 서류는 앞으로 몇 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국적회복 신청도 일반적으로 8-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이미 국적회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일이라도 국적 회복이 된다면 당장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회복)시점을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9월 총회 전까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서류심사(12일) 전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류를 받기위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개인이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이 서류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증명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며, 다른 방법으로도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선관위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 목사의 바램과 달리 9명의 선관위원들 중 한명이라고 ‘서류미비’를 구실삼아 “규정대로 진행하자”고 외칠 경우 김 목사의 자격박탈도 가능하다. 이 경우 목사부총회장직이 공석이 되어, 총회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김광수 목사는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위원장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 위원장은 사회를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위원들의 의견을 잘듣고, 관련 규정대로 잘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예단하지 말고, 결과에 대한 겸허한 평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년 ‘목사부총회장직 사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고신총회가 선거관리 시작부터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실추된 총회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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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선관위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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