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03(금)
 

<본보와 현대종교(이사장 탁지일 교수)는 기사제휴 및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는 현대종교임을 알려 드립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와타나베 에리코)은 6월 22일, 종교법인법에 따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통일교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일련의 재판 절차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의 해산을 명한 사법 판단이 확정된 것은 일본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통일교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고액 헌금을 권유하여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지적하며, 해산명령은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일본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4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으며, 학자 출신인 오키노 마사미 재판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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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해산명령을 보도하는 니혼TV

 

도쿄고등법원은 2026년 3월 판결에서, 통일교가 한국 본부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헌금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통일교 측이 주장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해산명령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교 측은 최고재판소 심리에서, 해산명령으로 인해 예배와 집회 장소를 잃고 직원들이 해고될 경우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며, 고등법원 결정이 신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판단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신앙의 자유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교단이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거액의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고등법원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종교법인법이 규정한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종교법인에 대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옴진리교와 묘각사(와카야마현)에 이어 세 번째 사례이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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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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