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03(금)
 

신천지의 정교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17일 신천지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된 지 5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홍OO, 그리고 전 시몬지파 총무 양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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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피의자신분으로 합수본에 출석하는 모습(사진 신천지피해자연대 제공)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신천지는 각 지파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 힘 입당을 독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 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합수본은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합수본은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 왔다.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 없이 대규모 당원 가입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희가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실상 이만희의 지시로 정교유착을 진행해 왔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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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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