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5(일)
 
총신대 이상원 교수.jpg
▲ 자료제공 국민일보

 


총신대 이사회가 18일 이상원 교수를 해임했다. 이상원 교수는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동성 간 성욕이 후천적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생물학적·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이유와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당사자인 이상원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결정 취소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합동교단 내 파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장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장이나 교직원들이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신에 파송돼 있는 관선이사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은 총신을 대표하거나 총신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합동 교단 56개 노회 노회장들도 ‘총신대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합동 교단 노회장들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 사안에 대해서, 학교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강의가 성경적 및 의학적으로 정당하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소지가 없다고 판결하였다”면서 “성경 교리에 익숙하지 않은 이사(임시이사)가 포함된 재단이사회는 이 결정 내용을 통고받고서도 이상원 교수를, 정체가 불명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모호하고도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하여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단이사회에서는 이상원 교수의 그 강의 내용이 대체 자신들의 ‘사회적 관심 사안’과 어떤 면에서 어떻게 충돌된다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밝혀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결국 이상원 교수가 해임되면서 교단 내 노회들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원 교수는 “이사회가 문제 삼은 강의 내용은 헌법상 선교의 자유, 학문 및 교수의 자유로 충분히 보호받는 내용이며 대법원 성희롱 판단기준에 비춰볼 때도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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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이사회, 이상원 교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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