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모 교회 목사가 목양실서 여성 교인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이 교회 담임목사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한 교회 목양실과 세미나실 등에서 여성 교인 5명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8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목양실에서 교인들의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게 닿게 만드는 등의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심재남)은 지난 28일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담임목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 특히 추행 장소가 목양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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