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1(수)
 

부산의 모 교회 목사가 목양실서 여성 교인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이 교회 담임목사 A 씨는 지난 2021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한 교회 목양실과 세미나실 등에서 여성 교인 5명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8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목양실에서 교인들의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게 닿게 만드는 등의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심재남)은 지난 28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담임목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 특히 추행 장소가 목양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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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실서 성추행한 목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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