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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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장로

 

모든 일이 원칙의 기준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누구나 다 같이 공정함과 평등의 혜택을 맛 보아야 하구요.

 

지금 여러 대형 도시 공간속에서 도시균형발전 미명 아래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고, 도시의 미를 새롭게 단장하여 미래의 도시로 나아가는 개발사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내용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지구 사업조합이란 사업단체를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절차 중 지구속에 포함되어있는 종교단체(교회) 시설을 배제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다 반사입니다. 정당한 보상과 재정착 할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재산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속에서 종교(기독교)가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내용은 수다하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적으로 사명을 다 한 일들이 한 두번이 아닌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단체 에서는 기존 지구(지역)속에 있는 종교시설(교회)을 정당한 보상을 해야하고, 개발 사업 계획 수립시 종교부지를 재배치할 수 있는 법령 또는 지방조례를 제정하여 종교단체 재산도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과 많은 피해를 주는 모습은 국민이 주인인 국정과제에 이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터라도 창조적으로 준비되는 도시속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환경과 함께 인성적으로 유익함을 주는 종교시설(교회)이 서로 공유하면서 더 밝고 나은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폭넓게 넓혀가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성결교회 장로

전)부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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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종교단체의 재산도 보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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