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전교회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
임시당회장에 이오춘 서기 장로 선임
부전교회가 제기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1일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노회 교단탈퇴, 임시 대표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또 임시공동의회 의장으로는 부전교회 이오춘 장로(서기)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르면 공동의회는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인들의 청원에도 공동의회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임시당회장이 제기한 ‘교인 수 변동’과 ‘교인 명부 확인 부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부전교회 다수의 성도들이 원하는 백신종 목사의 청빙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백 목사 청빙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전교회가 노회(교단)탈퇴를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이후 기존 교단법을 근거로 한 교회정관을 독립된 정관으로 개정한 후 청빙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 관계자는 “2-3차례 임시공동의회가 필요해 보인다.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부전교회는 지난 2025년 6월 15일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 백신종 목사를 87.8%의 높은 지지로 제7대 담임목사로 선출했지만, 교회내 일부 원로장로와 은퇴장로들이 ‘청빙후보 자격에 대한 부당성’을 이유로 소속 동부산노회에 진정서를 제시하면서 노회에 의해 무효 처리됐다. 이후 임시당회장으로 허은 목사가 파송되어 왔지만, 백신종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거부하면서, 다수의 성도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해 왔다.
부전교회는 예장합동측 교단 내에서도 상징적인 교회로 자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교단탈퇴)은 노회와 총회 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