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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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기능구조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의 측면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이 여러곳에서 진행되고있다. 교회도 불가피하게 정부의 도시정비 정책에 의해 재개발지역 지정으로 많은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 지정후에 교회가 조합과 협상이나 보상등에서 잘 진행되어야 하나 여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교회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교회가 이경우 우선 고려해야 할 핵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용지에 대한 우선 고려할 사항

대지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도시시설 내용에 따라 건축시 일조권적용으로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꺾여서 건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하며 대지의 경사도 유무에 따라 토목공사비증대가 발생된다. 교회가 조합에 반드시 요청해야할 내용은 토지를 평단하게 조성하여 제공해달라고 해야하며 이 경우 경사를 평탄하게 하기 위한 토목옹벽공사 범위를 조합측에 요청해야한다. 대지에 필수적인 오수오수처리 맨홀, 대지안전등은 가장 기초적인 협상 내용이다.

 

둘째, 인허가 진행의 내용

교회가 건축허가 신청시에 토지가 조합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교회는 조합의 대지사용승낙서로 허가 신청해야된다. 따라서 조합으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한다. 대지사용승낙사유에는 반드시 건축인허가, 지질조사, 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명칭을 표기해야되며, 조합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한다. 일부교회가 대지 사용승낙서를 나중에 요구하다보면 늦어지기도 하고 조합집행부가 변경되거나 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셋째, 건축비 대출에 따른 사용승인의 내용

대부분 교회가 대출로 건축되어진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경우 준공은 임시사용승인으로 처리된다. 그 이유는 등기부등본의 정리시점이 아파트 사용승인과 맞물려져있기때문이다. 아파트 단지가 본 승인이 나야 종교용지의 건축도 완전승인 처리되며 이때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이 완료된다. 대출의 경우 등기부등본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 정산등에 대출이 필요할 경우 아파트 준공이 나야 교회대출도 된다는점을 유념해야한다. 대부분 건축공사 완료되면 대출이 된다고 생각되나 실제와는 다르다.

 

넷째, 인프라 시설의 내용

재개발 재건축의 단지는 기존건물이 철거되어지므로 기존의 상하수도, 오수, 우수 맨홀, 전기, 가스 인입로의 확보가 되어야 교회건축에 문제가 없게 되는데 대부분 교회부지와 아파트단지가 연결되어있으므로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인프라 시설에 협조가 필요하게된다. 결국 조합이 협조해야된다. 조합과 협상과정에서 마찰이 있거나 비협조적인 관계가 구축되어지면 교회는 실제 시공과정에서 조합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게된다. 진입로 설치, 공사용전기, 용수등에 어려움이 생기며 인허가 과정에서도 협조사항이 생기게된다.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과의 관계도 협력관계로 관리해야하며 결국 아파트 입주민이 교회의 전도 대상자들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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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칼럼]재개발 재건축지역의 교회건축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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