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4(월)
 
신현만 목사.jpg
신현만 목사(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재판이렇게한다> 저자)

 

기독신문 제2417호(2023.12.19일자)에 “재판국 서기 박종일 목사 ‘자격 논란’ 불거졌다.”라는 신문 기사가 보도되었다.

필자는 사건의 내막을 알지 못하므로 신문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재판국원의 자격 여부에 관련해서만 글을 쓰고자 한다.

 

1. 잘못된 헌법 적용

 재판국원의 자격을 제기한 이재천 목사는 “박종일 목사는 권징 조례 제19조 상회 지시도 위반했다. 우리가 판결을 해도 누군가 박목사의 자격 문제를 건다면 판결이 무효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부질없는 염려를 하는 것 같아 보인다.

권징 조례 제19조의 “…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라는 헌법 규정은 “단순하게 상회가 하회에 시행할 것을 지시한 후 하회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시사항 외에 어느 누구를 시벌 한다거나 회원권 여부에 결부하는 것은 지나친 넌센스에 다름 아니다.

 

 또한 이재천 목사는 권징 조례 제91조에 “소원자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 된다.”라는 헌법 규정을 오해하였다.

이 목사는 “권징 조례 제91조에 따라 박종일 목사의 재판국원의 자격이 정지되어야 한다.”라고 확대 해석하였으나 본 규정은 “소원이나 피소원 된 하회의 회원은 상회에서 그 사건을 심의하는 중에만 잠시 회원권이 중지 되는 것뿐이요, 재판국원 자격이 없다거나 재판국의 서기 자격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에 관하여는 재판국장이 “과거 재판국장에 대한 상소가 올라 왔는데 그대로 자격이 유지됐다.”라고 사례를 밝힘으로 더 이상 왈가왈부 할 것 없이 잘 처리되었다고 본다.

 

2. 제안자 반대 불가의 원칙

제안자 반대 불가의 원칙이란 자기가 제안한 안건은 결코 자기는 반대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교회 법률 상식 pp. 46-47).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결산 위원회가 제직회에 제안하면 제직회에서 예결산 위원은 안건에 결코 반대할 수가 없고, 제직회가 결의해서 공동의회에 제안하면 제직회원은 제직회를 할 때 찬성한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을 무론하고 공동의회에서 반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원이나 재판국의 임원들까지도 모두 다 재판국원들이 세웠는데 본인들이 뽑아서 세워 놓고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재판국원을 총회가 세웠을 때 재판국원들도 총회원이요, 임원을 세울 때도 재판국원들이 세웠으니 국원들이 제안자로서 재판국원들끼리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시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곧 법이 정한 바이다(권징 조례 제94조).

 

3. 결론

일부 재판국원들이 “재판국원끼리 서로 보호해야 한다며 해당 문제는 잠재하자는 주장”과 같이 백해무익한 재판국원의 자격 시비는 종결하고 최종심인 총회 재판국의 면모로서 오직 법으로 승리하는 재판국의 판결을 기원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고] 백해무익한 재판국원의 자격 시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