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 존폐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여기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문제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교계내에서도 과거부터 여성가족부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그 동안 ‘양성평등’으로 되어있던 것을 슬그머니 ‘성평등’으로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양성평등’과 ‘성 평등’은 글자 한 자차이 같지만,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즉 여가부가 여성들의 여권 신장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 간에 ‘평등’을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성 평등’으로 바꾸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므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현행 우리 헌법이 가진 ‘양성’(남녀)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 조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여성가족부’가 이 나라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발상으로, 일시에 대한민국을 ‘성 평등 국가’와 ‘동성애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바뀌게 될 때, 수 많은 사회적 혼란과 혼선이 올 것은 뻔하다. 우리 사회는 ‘남’과 ‘여’로 2개의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평등’ 상황에서는, 약 50여 개의 사회학적 성을 갖게 되므로, 우리 사회는 뒤죽박죽의 사회로 돌변하고 말 것이다. 또 모든 성관계를 인정해야 하므로,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성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 남녀의 결합에 의한 결혼만이 인정되던 것이, 다양한 성의 결합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
여가부가 이렇듯 동성애를 지지하고 변형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종전의 양성 평등정책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적 질서와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즉시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계도 여성가족부 해체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