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03(금)
 

김홍석 목사(본문사진).png

매년 은퇴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베이버 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이므로 앞으로 더욱 그 숫자는 많아질 전망이다. 지금 은퇴하는 6070세대는 온몸으로 목회에 전념하여 매진해 온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헌신은 지금의 3040세대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은퇴 준비를 한다는 것은 불신앙 내지 불경스러운 일로 여겨질 정도였다. 하지만 과거의 6070세대가 사역하던 시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재의 형편에만 맞춰 은퇴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하려는 움직임은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어느 도시에 소재하는 교회에서 27년간 시무한 후 은퇴한 목회자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생활비에 사역 햇수를 곱한 금액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별도의 생활비도 없이 약간의 총회 연금이 전부였다. 은퇴 후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친척들이 주거할 공간을 마련해주었고, 자녀와 형제들이 생활비를 부담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평생을 바친 목회자의 생활 대책을 거의 마련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는 23년간 사역한 후 은퇴하는 목회자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하고, 원로목사 명의로 된 아파트와 법정 퇴직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생활비의 70%와 아파트 관리비 및 건강보험에 차량까지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최근 요양원을 신축하여 수십억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널리 회자하고 있다.

 

교단 총회나 지방회에서 마련해야

사람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은퇴를 앞두고 상실감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특히 한평생 교회만을 생각하며, 목회의 길을 달려온 6070세대 목회자는 은퇴를 생각하거나 준비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교회는 한 평생 교회만을 생각하며 헌신한 목회자의 은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각 교단 총회가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회나 노회 차원에서라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

 

목회자의 은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속한 지방 어느 노회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을 소개해 본다. 은퇴목사의 퇴직금은 매월 지급하는 생활비(목회비, 도서비 등 포함)에다 시무 연수를 곱한 금액에다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였고, 조기 은퇴일 경우에는 이를 교회가 감안하도록 규정하였다. 20년 이상 시무한 후 원로목사로 추대할 때는, 〈교회헌법〉에 따르되 매월 드리고 있는 금액에다 사역 햇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위로금과 생활비를 평생 지급하도록 하였다. 생활비는 70%를 원칙으로 하며, 원로목사가 별세한 후에는 목사 부인에게는 지급되고 있던 금액의 60%를 지급토록 하였다. 차량구입비도 별도로 규정하였지만,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정산하되 개체교회의 형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수도권 한 노회의 규칙은 이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20년 이상을 시무하여 원로목사로 추대되는 경우와 그에 미달하여 은퇴하는 경우 등을 세세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로목사가 아닌 경우의 은퇴금은 목사가 은퇴하는 해에 매월 수령하던 금액에 시무 햇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나 그 금액의 30% 이상을 위로금으로 지급토록 하였다. 은퇴하는 목사의 공적을 헤아려 선대함이 마땅하지만, 이 기준으로 해당 교회가 결정하여 시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노회 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노회에는 특별 상설기구로 ‘원로및은퇴목사예우대책위원회’를 두되, 2년 임기의 위원은 증경 회장단에서 목사 4명, 장로 3명으로 하고, 선출은 노회 임원회에서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로목사로 추대할 때는 주택을 원로목사 명의로 제공하고, 퇴직금과 적정 금액의 은퇴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생활비는 담임목사의 70%로 하며, 원로목사가 사망한 경우 원로목사 부인에게는 지급하던 금액의 50%를 계속 지급토록 규정하였다. 다만 원로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기간의 15년 이상 교회에서 함께 시무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원로목사 부부의 건강보험을 종신토록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국교회나 지역의 모든 교회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개교회가 참조할 수 있는, 노회나 지방회 단위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은퇴 규정, 준비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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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석 목사]은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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