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 갈보리교회 이웅조 목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은 담임목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데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해 갈보리교회와 교회가 설립한 회사에 큰 재산적 피해를 주고 교인들에게 심한 충격과 상실감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갈보리교회 교인들은 피고인을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했다. 반대하는 교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목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갈보리교회와 교회 소유 회사가 입은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 해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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