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훈 목사가 총회임원회에 부총회장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고신총회는 금년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을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총회임원회도 지난 3월 3일 김문훈 목사의 사임서를 확인하면서 법적인 해석을 법제위원회에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총회 사무총장 제인호 목사는 “김문훈 목사님의 사임서는 받아들여졌다. 다만, 부총회장직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부총회장 사임 이후에 대한)총회규칙 자원에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인가?’ 질문에 제인호 사무총장은 “속 시원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회임원회가 예민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금년 제76차 총회 선거에 관한 부분인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위원회에 법적인 해석을 질의했다는 것은 ‘총회규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금년 총회장 선출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부총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총회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해서 다른 후보자들과 같이 후보등록을 받아 총회에서 투표로 총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현 선거조례에 따라 선출하는 방법이다. ‘선거조례 제5장(선거) 제11조(선거방법) 1항’에는 “총회장은 현직 목사 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찬, 반 투표를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부총회장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나 부총회장 유고시에는 각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한 후 투표로 선출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 방법은 제76차 총회 현장에서 각 노회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 후 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누가 출마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지도를 받을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또 등록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후보자의 구체적인 선거공약도 알 수 없고, 후보자가 난립 할 수도 있다. 준비된 인물이 전혀 예상 못한 인물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총회 일부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을 추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존경받는 인물이나, 전직 총회장 중 한명이 현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제위원회가 어떤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시선이 법제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