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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출범하는 고신대복음병원장에 바란다
    고신대복음병원 제8대 임학 병원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매우 말하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취임식이 있었던 9월 24일, 격려사에 나선 고신대 전광식 총장이 작심하듯 “병원 내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업자들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어두운 그림자, 소위 흑암의 권세들은 돈의 유혹도 될 수 있고, 직원 인사, 고가 의료기계 판매업자 또는 약품도매상, 그리고 교수들 사이에 알려진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 관계, 200여개에 달하는 소비품목업자들과 리모델링 건축시공업자의 불법거래관계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복음병원은 오너 중심의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신 교단과 1600여 직원들이 병원의 주인일 수도 있는, 집단 오너가 될 수 있다. 병원 내의 최고 책임자는 병원장이지만 병원장 혼자만이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더구나 환자유치경쟁이 심한 이웃병원(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과 같은 서구지역에 있는 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병원장은 쉴 틈 없이 머리가 아플 것이다. 총장이 강조한 권면 내용 중 마이동풍으로 흘려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환자를 장시간 대기시켜놓은 환자치료시스템을 원스톱식 치유방식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명의로 소문난 과마다 환자는 보통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치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로 불려 다녀야만 하는 복잡한 치료운영방식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월요일이 되면 일반도로까지 줄을 서는 주차난은 고려학원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점이다. 20년 전 고려했던 넒은 야외주차장을 지하로 넣는 설계, 시공 계획이 지금까지 법인 캐비닛에 잠자고 있는 까닭이 이사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임학 병원장이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적자나는 병원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故 장기려 박사가 세운 고신대복음병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지금도 건재하게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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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7
  • 고려학원 이사장, 총회에서 면죄부로 넘어갈까?
    지난 4월 16일 예정됐던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소집에 대해 강영안 이사가 사회법정에 이사회 소집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제소했다. 이는 불신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64회 총회 결의를 어긴 것이다. 고려학원 ‘이사회 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소건’이 총회 법제위원회 배정된 총회상정안건 중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헤어진 형제가 40년만에 다시 통합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신법정 고소건으로 헤어진 고려측과의 통합 현장에 다시 불신법정 고소건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75년 10월 27일 경기노회(반고소파) 계승 취지문에는 이런 글이 게재되어 있다. 1. 제23회 총회 결의안 “신자간의 불신 법정 소송건은 비신앙적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2. 변질된 고려파의 이념을 되찾기 위함이고 3. 당시 1957년 고려신학대학교 교장 박윤선 박사가 신자간의 불신 법정 소송을 반대한다. 4. 고려신학대학 교수들이 낸 ‘신학적으로 법의 허용 문제’라는 논문을 통하여 성도간의 불신 법정 소송이 타당하다 한 것은 고린도전서 6:1~11절을 명백히 위배했다. 과거 역사를 묻어두고 4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 ‘고려학원 이사회 이사장 개의금지 가처분’이 일시적인 지위를 정지하기 위한 한시적인 명령이라서 법 소송이 아니다는 코닷의 정주채 목사의 사설에서 나타난 법 적용해석은 법을 아는 법 전공자들도 웃을 일이다. ‘가처분 신청’은 보전 처분의 한가지로서 다툼의 대상 즉 목적물에 대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률적 행위이다. 이 가처분 담당은 일반 평판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풍부한 수석 판사가 전담할 만큼, 본안 재판까지 갈 것을 전제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이뤄지는 민사 재판의 판결 명령에 속하는 중요한 법률적 결정문이다. 판결이 중요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판결이니 하는 허구에 찬 선무당식 법 해설 언급은 안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가처분도 중요한 민사 소송의 일환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당시 김종인 이사장 전인 신상현 이사장 때도 차기 이사장을 뽑고 나갔다.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먼저 이사회에 안건을 놓고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사들도 모르게 불시에 기습적인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이사장 투표를 중지시켰고 그것도 신청한 당사자가 새 이사장이 된 것은 교회 덕목이나 윤리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수십년간 학생들에게 윤리, 도덕, 철학을 가르쳐 온 교수라면 그런 뒤통수 치는 저급한 행동은 있었어도 안되는 일이다. 정의와 공의를 최고의 철학이념으로 가르쳐 온 강 장로가 명예직이란 이사장이 그렇게도 매력적이고 흠모의 대상이라 사회 법정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단 말인가? 이번 총회(65회)는 고려측 총회와 통합하는 화해마당이다. 그런데 이러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이슈가 등장한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선진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암담하기 그지 없다. 총회장이 시켜서 사과문으로 때워 면죄부를 받는 것도 총대들을 기만하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사의를 표한 다음 다시 반려하는 형식이라도 구한다면 모를까? 이번 총회 현명한 총대들의 결정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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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0
  • 표절에 멍드는 한국교회
    대한민국에서 ‘표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음악과 문학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 전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했던 한 작가가 표절논란이 일면서 한국 문학계를 휩쓸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목회자의 학위 논문 표절, 설교 표절 등의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최근 신학교수들이 쓴 신학서적이 외국 신학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고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참고, 참조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다. 그러나 표절은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데 문제가 된다.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을 가로채는 윤리적, 사회적 범죄인 것이다. 목회자의 설교나 연구도 마찬가지다. 한 목회자의 인성과 영성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마치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포장해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의 표절 논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일이 반복돼왔다.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보는 이들도 지쳤다. 지난 27일 100주년기념교회에서 ‘한국교회, 표절 논란을 넘어 진실성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공개 포럼이 진행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교회개혁실천연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어람ARMC가 공동 주최로 열렸다. 한국교회 내의 표절이라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천명하는 공론장으로 마련됐다. 이 포럼은 신학, 학술 논문 표절의 현실과 개선방안, 표절의 양상과 대처방안, 설교표절이 무엇인지 표절 문제를 정면에서 다뤘다. 몇몇 기독 단체들이 작은 힘을 모아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에서 표절 논란을 두고 한국교회 목회자가 설교 횟수가 많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교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상황적인 문제와 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어찌됐든 더 이상 너그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표절문제는 목회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문제다. 교계가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방안을 모색해 표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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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 총회 임원회는 조선총독부인가?
    고신총회의 중진 증경총회장을 역임한 윤희구 목사가 최근 총회 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총회 임원들이 조선총독부인가?’, ‘총회장은 황제인가?’라고 항의하고 나셨던 일이 있었다. 이번 9월 교단 총회를 앞두고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윤희구 목사는 고려학원이사장 강영안 장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그리고 법인이사 4인도 이사장선출 당시 논란이 된 사안들을 들어 이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 두 행정소송을 총회임원회가 본인들에게 반려 시킨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발끈한 것이다. 총회 임원회는 각 상비부에 갈 서류를 보내기 위한 요식 행위와 절차상의 경유에 지나지 않는 문제를 서류가 미비하지 않는 이상 각하나 반려는 각 상비부서가 알아서 행하는 것이지 총회임원회가 서류를 돌려보내는 것은 월권 중의 직무남용이다. 그렇게 하고나서 김철봉 총회장은 이사장한테 오는 28일까지 교단지에 전면 사과 광고를 반드시 게재 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사과광고는 오는 9월 총회를 대비하여 무마용 대비책인 것 같으나 이 역시 총회장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월권적인 간섭일 수가 있다. 왜 한 달도 안 남은 때에 총회장은 박수칠 때 물러나면 되는데 기관의 예민한 인사권에 가타부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총회가 걱정할 만한 사안이면 차라리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총회장으로서 할 도리라 싶다. 그리고 총회장을 보필하는 나머지 임원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총회장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임원들인데도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거수기 노릇하는 것도 임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캡틴이 잘못 하면 브레이크를 걸어 주는 것이 임원의 사명이지 않는가? 오죽했으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라고 했을까. 요즘 총회장이 총회산하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합당할지 모르나 재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고 해당부서 전문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총회임원회의 순기능이다. 현 상황은 대통령이 각 장관을 세울 필요가 없이 자신이 다 해버리는 것과 같다할 것이다. 세상법정으로 교회사건을 끌고 가는 이유도 이런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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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 대법관후보 추천보다 고신대 복음병원장 후보 추천이 더 투명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비밀 누설금지 조항이 있다. 어떤 말도 해서는 안된다.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참아야한다. 더구나 회의 안건은 말할 수없는 비밀 사항이다. 추천위원들은 10명이다. 7명은 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변협 회장 등 법조계 내부 인사이고 나머지 3명은 비 법조인으로 KBS 사장과 소비자시민모임회장과 건국대 석좌 교수인 김종인 교수다. 소위 추천위원 규칙이 내규로 위원 명단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고신대 복음병원장 추천심사위는 당초부터 그런 내규나 규정도 없는 한시적 일회성추천위를 정해놓고 위원장 이승도 장로(세계로병원 이사장)만 밝히고 위원은 베일에 감쳐 놓고 이력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내부 인사 3명 병원장 후보 오경승, 정태식, 이용환 교수 모두를 후보군에서 탈락시켜놓고 외부 인사 박상은 장로(안양샘병원 원장)를 단독으로 추천하게 했으니 객관성과 투명성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급기야 내부 병원 임상교수 일동과 노조집행부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이사회는 일주일 동안을 정회시켜 놓고 12일 수요일 다시 거론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부 임상교수들과 노조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추천 동의를 받겠다는 것과 아울러 11일 화요일에는 현 병원장이 소집하는 임상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의를 얻겠다는 뜻이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외부인사를 철회하고 세분 후보를 경선하도록 이사회와 총장 앞으로 건의했다는 것이다. 한 임상교수는 “총장님이 어찌도 그렇게 내부 교수들의 의향을 모를 실까? 이미 성명서를 통해 외부인사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천명을 하고 서명을 해놓았는데도 재차 밀어 붙이겠다는 것인데 임상교수들이 한 입에 두말 하겠는가?”라고 했다. 반대 기류가 전 직원들로 확산 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인사도 과거 병원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저명한 교수로 활동한 분이지만 타 병원 이사장으로 진료하는 분이 어찌 병원장추천심사를 하느냐고 교수들은 구체적으로 추천위 마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병원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직원과 교수들 사이를 좁혀 주어 서로 상생하는 화합의 울타리를 펼 수 있는 인물은 병원 내부사람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신교단이 실지적인 주인행세보다 복음병원만은 겉으로는 실제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병원 직원 1600여명이 모두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병원 공동체이다. 제 아무리 훌륭한 외부 인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고신대 복음병원의 화합적인 인물이 병원장이 안 되고 의사 교수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속 적자운영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병원직원들의 인식이다. 현 병원장이 그렇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병원구성원 임상교수와 인턴, 레지던트 거의 70-80%가 고신대의대 출신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신의대 출신 졸업생 2100명을 배출한 병원을 이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맡아야 한다는 명분 앞에는 더 할 말이 없다. 더구나 밀실에서 이미 세 후보를 자격심사에 탈락시킨데 대해 임상 교수들은 “오 교수는 처음으로 고신의대 1기 출신으로 도전했으며 정태식 교수는 이미 지난 3년 전 병원장 후보로 나섰던 분이고, 이용환 교수도 4년 전 총장 후보로 나선 적이 있는 인사가 왜 자격마저 없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탈락시킨 이유를 설명하든지 아니면 다시 컴백시켜 이사회에서 투표로 경선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현 이사장과 이사들은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고 병원 1600여 구성원들과 임상교수들이 복수로 추천하는 인물로 선임되는 현실적인 뜻을 담아 새겨야 타 대학병원들과 경쟁하며 적자 폭을 해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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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3
  • ‘코람데오’ 말하기 부끄럽다
    고신대학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교내에 새겨놓았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직과 순결한 신앙의 터 위에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전광식 총장은 그 어느 대학 총장보다 교단의 정체성인 신앙의 순결과 십자가의 절개로 사는 정직한 총장이라고 정평이 나있다. 총장 취임 시, 학교를 위해 거금을 기부한 인사가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이사들과 몇몇 언론사에 이상한 유인물이 돌았다. 내용인즉 문제의 거금은 고신대병원 안에 거대한 약품 납품도매와 관련된 이권에 대한 대가성이라는 내용과 또 하나의 약품도매상 일동이라는 유인물에도 같은 내용과 더불어 최근 도입된 고가 의료장비 트루빔 암치료장비에 대한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고 갔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품겼다. 타대학병원에서 79억으로 구입한 것을 고신대병원에는 104억 원으로, 그것도 계약서가 두개가 있는 문제투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7일 이사회에서는 문제의 유인물을 두고 법인감사로 하여금 조사해서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모 감사 역시 총회운영위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감사가 총회장이 오라고 한다 해서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강영안 이사장 선출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운운하면서 이사장 세우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이번 유인물 조사를 시킨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것이 병원 안팎 여론이다. 한통속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느니 하는 소문을 제쳐놓고서라도 병원장 선임 안건이 8월 5일 법인이사회에 올라 와있는 와중에 정관과 시행세칙과 교단 헌법에도 없는 병원장심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타병원 이사장인 이승도 장로를 위원장으로 하여금 후보 심사위원장에 앉혀 놓은 것 자체도 오해를 사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병원장에 도전한 후보 세 분을 자격 미달로 아웃시킨 것에 후보들은 “어째서 후보자격이 없단 말인가? 미자격이라면 과거 로또식 병원장선출 임명은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인가?”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병원장제청건은 총장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타병원이사장으로 하여금 규정에도 없는 심사 제도를 두고 탈락시킨 점과 관련 대학에 거액의 기부금을 준 매개체 역할을 한 분과 과연 연관이 없겠는가가 이번 유인물의 핵심요지로 진실여부를 밝혀 내야한다. 항간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겠는가? 라는 의구심을 일으키기엔 충분한 대목이다. 그래서 최근 모 수사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정보 수집하여 수사착수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윗선에서 종교기관이니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일반 언론사까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보고 언론취재를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고신의대 총동문회집행위가 총장과 이사장을 방문하여 이번에는 고신출신 의사가 병원장에 선임되도록 간절히 건의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고신의대가 졸업생을 배출한 지 30여 년이 된다. 병원 안 임상교수를 비롯하여 인턴, 레지던트까지 약 95%를 차지한 것을 보면 병원 운영을 맡겨도 된다는 여론이 높다. 인제대나 동아대, 경상대 병원에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거나 또 그렇게 따라 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번 병원장 선임을 놓고 만에 하나 고신의대 출신들끼리 서열, 기수를 무시하고 싸움을 붙인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하다는 것이 동문 대다수 여론이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살아있는 양심이라는 철학 교수 강영안 이사장의 행보를 1600여 병원 직원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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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3
  • 대형교회만 조용하면 한국교회 평안하다?
    최근 어느 목회자가 그랬다. “대형교회만 사고 치지 않고 조용하면, 한국교회가 조용하다. 대형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어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콕 찍어서 이야기 했다.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남는 말이다. 크리스천이든 넌크리스천이든 모두가 아는 사랑의교회 문제부터 전병욱 목사 등 국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대형교회들이 매번 큼지막한 사건을 터뜨려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도 이어지고,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지만, 결국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선이라는게 있지 않는가? 사랑의교회 문제는 식을 줄 모르고, 전병욱 목사 사건은 홍대새교회 측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도저히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 사건의 민낯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겠다”고 말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의 필수도서 중 하나가 리처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다. 1989년 발매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혀지는 책 중의 하나다. 제목만 들어도 깨닫게 되는 뭔가가 있다. 실제로 교계에 있다 보면 목사나 장로들, 혹은 성도 등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저 3가지로 압축된다. 재정 문제이거나, 성 문제, 권력을 위한 자리싸움이 교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이 책이 이렇게 오랫동안 읽혀진다는 것은 가장 인간의 본능적 죄악을 다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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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3
  • 고신과 고려의 통합 움직임 환영한다
    1976년 제26회 총회시 ‘신자간의 사회 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된 고신과 고려가 39년만에 하나로 통합된다는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비록 절차들이 남아 있지만, 두 교단 총회장의 의지와 통합추진위원들의 대화 소식은 훈훈함 그 자체다. 금년 총회에서 분명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으로 확신한다. 고신총회는 지난 21일 대구성동교회당에서 총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고려총회와의 통합추진위원회 보고를 받고, 금번 65차 총회에 통합 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했다. 이날 통합합의문도 공개됐다. 통합합의문에 따르면 1.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2015년 9월에 개회되는 제65회 총회 시에 통합을 하기로 한다. 통합 시, 양 총회의 모든 역사(총회회기, 교회역사, 신학교졸업기수 등)는 병합한다. 2. 고려총회의 노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총회의 행정 개편과 함께 지역노회로 편성한다. 3. 양 총회 소속의 목사, 선교사, 교역자의 신분은 헌법대로 보장하며, 항존직을 비롯한 교회의 직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당)는 가급적 유지재단 가입을 권장하고, 목회자에게 은급(연금) 제도 혜택 및 계속 수학의 기회 등은 양 총회 공히 동등하게 제공한다. 4. 고려신학교 신학원(M.Div 과정)은 고려신학대학원의 역사와 병합하며, 졸업자의 학적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관리하고, 재학생은 신입생으로 입학(특례)하게 한다. 고려신학교 여자신학원은 고신대학교의 병설과정으로 하여 총회 직영으로 한다. 5.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와 추후 필요한 사항은 양 총회 통합위원회가 합의해서 처리한다 등이다. 고신과 고려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순교로 대처해온 순교 교단들이다. ‘신자간의 사회 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교단이 분열하였지만, 두 교단은 고린도전서 6장 1-1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믿고 있다. 두 교단의 통합이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통합과 화합의 역사의 시작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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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5-07-23
  • 쉼, 가족, 은혜가 있는 여름 되길
    7월이 시작 되었다. 한여름 땡볕의 무더위는 모두를 지치게 한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몸도 마음도 왠지 모르게 지치게 되는 7월이다. 그러나 교회는 7월이 되면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 분주하다. 교육기관 각 부서별 여름성경학교 혹은 여름수련회가 열린다. 또 단기선교, 교회 전교인 수련회 등 교회마다 다양한 여름사역을 기획하고 준비하게 된다. 가장 더운 여름, 무더위를 피해 휴가를 받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핵가족화의 영향도 있고, 과거와 달리 여름휴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일찍부터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가족여행을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한 것 같다. 사회적, 문화적 흐름이 바뀌면서 여름을 즐겁게 보낸다. 과거에는 교회 여름 사역에 휴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런 문화도 사라지는 것 같다.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휴가를 교회에 모두 쏟아 붓기보다 적절하게 나눠서 휴가를 즐기거나 휴가는 가족끼리 보내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전에 교회에서도 ‘헌신’하라고 강조했지만, 이젠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가족간의 여행을 권하면서도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련회를 기획하거나, 어디 먼 곳으로 떠나는 수련회가 아닌 교회에서 수련회를 열어 성도들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다.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강제성을 낮추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런 수련회가 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과거 기도원이나 수련원 같은 곳으로 떠나는 수련회도 좋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련회를 다르게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이번 여름, 가족간의 사랑도 챙기고, 쉼도 얻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풍성한 여름이 되길 기도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15-07-09
  • 더 이상 총회 권위를 상실 시키지 마라
    김종인 전 이사장 재임 시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 선임을 준비했다. 그런데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회 개의 금지 가처분이라는 민사법원의 사회법적 명령이 하달됐다. 구속력이 있는 법적 제동이 걸려 이사장 선출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사장 선거는 다음 새로 시작하는 이사들에게 맡기고 4명의 이사장과 이사들은 물러나고 말았다. 금년 12월 26일 법적으로 시효가 남은 이시원 이사도 지난 총회에서 타의에 의해 물러난다는 각서를 쓴 이유 때문에 이사장 투표에 나타날 수도 없었고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것은 분명 사회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언급은 할 수 없다. 지난 5월 대구에서 모인 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경기노회장이 “두레교회 담임목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담임목사는 분명 강영안 장로는 협동장로가 아니고 엄연한 두레교회 시무장로라고 말했다”고 두 차례나 거짓 위증을 했다. 그리고 또 총회운영위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학교법인 법인 감사가 발언권을 얻어 대법원 판례 운운하며 “이번 이사장 선출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발언했다. 총회운영위원회는 총회규칙 12조에 의하여 총회임원 및 각 노회 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 상임위원장, 재판국장, 감사국장, 선거관리위원장, 총회교육원이사장, 각 법인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학교법인 감사가 참석해서 발언할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한 명 지적하지 않았다. 특히 강영안 이사장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경기노회장의 위증 발언에 대해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다. 그는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변명만 일삼다, 운영위원들의 제지를 받았을 정도다. ‘이시대의 양심’이라는 닉네임이 부끄럽지 않은가? 결국 이 두 사람의 발언은 강영안 이사장이 인준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한쪽은 위증을, 다른 한쪽은 발언권이 없는데도... 총회 권위와 법도를 실천하는 소총회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해도 총회장 이하 전국 노회장, 총회 임원 그리고 각급 기관장은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가고 있다. 스스로 총회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사장 강영안 장로에 대한 총회 상설 재판국에서는 14일 15인 총회재판을 개회하고 당일 고발인 윤희구 목사와 참고인으로 전 이사장 김종인 장로, 그리고 오후에는 당사자 강영안 이사장이 출두해서 진술하게 된다. 적어도 총회재판국은 총회의 권위와 법도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계파와 개인의 이해관계로 만일 어물정 넘길 경우 차후에 사회법정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재판국원이 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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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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