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2(목)
 

지난 2024년 9월 노회로부터 ‘담임목사 6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A교회가 또다시 혼란스럽다. A교회가 소속된 B노회는 작년 12월 19일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사실상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권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교회헌법 정치 제9장 제106조에 의거, A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의 모든 권한을 2025년 12월 23일 오전 10시부로 일시 정지한다”며 ‘권한 정지 및 예외 사항에 관한 결의문’을 통보하고, 교회내 결의문을 부착했지만, A교회는 결의문을 강제로 제거하고, 대신 공동의회 개최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 공고문에는 2025년 1월 4일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것과 안건이 정관개정, 교단탈퇴, 장로 권고 휴무 건을 담고 있다. 하지만 1월 4일 임시당회장 불출석으로 공동의회는 안건을 다루지 못했고, 대신 ‘공동의회 개최 및 임시당회장 선임’을 위한 법원 제출용 교인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 2차 전권위원회 출석 요청에 참석하지 않았던 C 목사는 1월 8일 3차 통보에 참석하여 “(교단탈퇴를)성도들이 원하고 있다”며 교단탈퇴를 준비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노회 전권위원장은 “판례상 제적 2/3 이상이 서명한다면 법원에서 임시당회장 선임과 공동의회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전권위원회가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상황은 솔직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권위원회도 교단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B노회 재판부는 2024년 9월 C 담임목사에 대해 ‘횡령’과 ‘직권남용’으로 정직 6개월을 처분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회 부속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7년 2개월 동안 1,450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고 지출하였으며, 코로나 지원금 잔액 135만원도 재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하였다. 비록 사무간사를 통해 관리해 왔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나 이는 횡령에 해당하며 교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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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A교회 사태, 교단탈퇴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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