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9(화)
 

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교리가 허위 사실이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신천지는 센터 및 내부 교육과정에서 “백동섭 목사는 과거 청지기 교육원 멤버 7인 중 한 명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 멸망자’”, ‘금품을 받고 안수를 줬다’ 등의 내용을 가르쳐왔다. 이에 백동섭 목사 유족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신천지를 고발했고, 수원고등법원 민사 4부(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18일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은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내부 강의와 설교에서 ‘백동섭 목사가 금품을 받고 자격 없는 17명에게 안수를 줬다’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 주장으로, 고인의 명예뿐 아니라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유족에게 각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동일한 허위 내용을 반복 교육하거나 설교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백동섭 목사 아들인 백성덕 목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보다, 신천지 교리의 거짓이 법적으로 확인된 점이 더 의미 있다”며 “많은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신천지 교리 ‘허위사실’로 판결한 법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