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3(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김용원 상임위원이 제출한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안이 기각됐다. 16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됐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을 위해서는 4인 중 3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날 3인만으로 상임위가 열렸지만, 이중 이숙진 상임위원의 반대로 기각이 결정됐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근거 없이 선거 과정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손 목사의 구속 사유도 부당하다고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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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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