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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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법을 수단으로 교회를 개혁했다. 개혁가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교회에서 목회하며 교회법을 작성했고, 이를 도구로 교회를 개혁했다. 제네바교회법령(1561년)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호는 제네바교회법령 전체(173 조항)를 개관했다. 이번 호는 제네바교회법령의 특성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제네바교회법령은 성경(복음)에서 비롯된 교회법령이다. 제네바교회법령 서문은 교회법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도시와 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다음과 같은 교회법령을 따르고 지킬 것을 제정하고 명령하였다.” 교회법은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교회법령 상당 부분(4-68조)은 네 직분, 목사, 교사, 장로, 집사에 관해 할애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교회법령은 직분의 법이다. 눈에 띄는 것 하나는 장로직에 관한 조항이다. 장로는 모든 교인의 생활을 감독하며, 넘어지는 자들과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이들을 권면하는 직무를 맡았다. 필요한 때 형제 사랑에서 나오는 책망과 징계를 위해서는 회(會)에 보고하여 다른 장로들과 함께 이 일을 했다.

개혁가 루터는 장로직의 명예는 회복했으나 정작 장로직은 세우지 못했다. 그런데 칼빈은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서 권징(勸懲)의 일을 맡김으로 교회를 개혁했다. 목사와 함께 시행하는 권징은 교회적인 성격을 가져야 했고, 교회 법정은 세상의 법정과는 다르게 기능을 해야 했다. 권징은 목사만의 직무가 아니라 장로의 회에 속한 일이었다. 장로는 시의회의 의원이자 모범적인 교인 중에서 선출했다. 소의회에서 2명, 60인회에서 4명, 200인회에서 6명 등 12명을 선출했다.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 일 년 후 시의회 선거가 마친 후 직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지를 결정했다. 신실하게 직무에 전념했다면 이유 없이 자주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셋째, 22조에서 30조는 목사의 권징을 엄중하게 다룬다. 목사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17개와 형제 사랑의 권면만으로는 그칠 수 없는 범죄 17개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첫째 부류에 속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단, 분리, 교회질서에 대한 거역, 민사 처벌에 합당한 명백한 신성모독, 성물 매매 및 모든 부패한 선물들, 다른 목회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술책, 합법적인 휴가가 아님에도 교회를 방임하는 것, 사기, 위 증, 음란, 절도, 음주벽,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싸움, 고리대금, 법에 금지되고 추문을 일으킬 만 한 놀이, 춤과 그 유사한 풍기문란, 국가 비방죄, 다른 이로 하여금 교회를 분리하게 하도록 하는 범죄.

 

둘째 부류에 속한 것은 다음과 같다: 성경을 이상하게 다루어 소동을 일으키는 태도, 쓸데없는 문제들을 추구하는 호기심, 어떤 다른 교리를 꺼내 놓거나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태도, 성경 연구와 성경읽기에 태만한 것, 아첨에 가까운 악덕들을 책망하는 일에 게으른 것, 직무에 요구되는 일을 하지 않는 태만, 천박한 농담, 거짓말, 중상모략, 음담패설, 욕설, 경솔함, 나쁜 간책, 인색함과 지나치게 검소함, 상식을 벗어난 분노, 소란과 싸움, 의복이나 몸짓 및 행동에서 목회자에게 합당치 않는 문란함. 30조는 이러한 권징을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보며 서로 간에 권면할 것이 있는지를 결정하여 적절하게 고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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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특강]요한 칼빈(1509-1564)과 교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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