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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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의 시공 과정에서 예견되는 주요 문제점중 하나는 민원의 문제이다. 특히 교회건축은 민원에 거의 표적이 되어 왔고 민원인의 민원제기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건축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서

①일조권을 침해하는 사항 ②공사중의 먼지 ③시선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④본당의 소음 발생 등의 사항이 있고

 

둘째. 건축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서

①집값의 하락 ②주변환경의 혼잡성 ③주변주차의 혼잡성

④종교적 성향의 차이에서 오는 무조건적 반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민원제기 사항을 분석해 볼 때 교회건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의 사전예방의 전략을 교회는 철저히 준비하면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즉 민원은 착공 후에 발생이 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돈으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의 연장되며 주변과 끊임없는 마찰로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손상을 받는다. 따라서 민원을 미리 예측하여 사정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 시공 전에 교회는 건축의 내용과 공사기간, 교회의 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해 제공되어 주민이 함께 사용하므로써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센터와 같은 열린공간으로 사용하며 교회주차장은 지역주민의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의 선기능적인 내용을 알게하여 오히려 지역주민의 협력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건축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설명하여 일조권 침해나 소음, 시선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적법하게 허가되었음을 공지하여 지역주민의 막연한 오해를 불식 시켜야 한다.

 

셋째, 건축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내용은 교회가 건축되어지므로써 오히려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낙후성이 극복되고 생기 있는 지역으로 변모되어, 지가가 상승되고 지역상권이 살아 개발의 장점이 혜택 되어짐을 설명해야 한다.

 

넷째, 교회 시설의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상호 유기적으로 교회되고 다양한 교육과 문화, 정보, 복지, 오락, 스포츠 등의 근린 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하므로써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서의 교회상을 홍보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교회의 비젼이 지역사회와 공유되어짐을 홍보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주민의 협력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과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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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칼럼]시공과정의 민원 방지와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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