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불륜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전 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211일 김의식 목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하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총회헌법에 규정하고 있다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무인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장면인 정황 증거만 있지, 결정적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총회 재판국은 피의자의 피해 사실이 없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책벌할 수 있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제출된 녹취록에서 '관계를 끊겠다', '연락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지속해 왔던 상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였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한 것은 불륜 관계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상담 장소가 부적절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교단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총회와 성도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는 취지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날 총회 재판국이 기소명령을 결정했다면, 김의식 목사는 영등포노회 재판국에 출석해 불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의 기각 결정으로, 여성 교인과 무인텔에 출입한 김의식 목사를 권징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다. 총회 재판국 결정에 앞서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도 '증거 불충분'으로 김의식 목사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총회 재판국의 기각 판정에 대한 교단 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회개혁신도행동연대와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는 지난 2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총회 재판국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근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해체와 김영걸 총회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등장했다. 죽음을 상징하는 상복까지 입은 채 기자회견이 진행하면서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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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식 목사 재판 기각...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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