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산B노회에서 금융사고가 있었던 당사자 A장로로 인해 보증을 섰던 같은 교회 B장로. B장로는 우양상호금고에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A장로가 도장을 갖고 다니다가 보증인으로 찍었고, 또한 영도 모 교회 C장로도 함께 보증을 섰다. 1995년 그 사건이 20년이 흘렀는데, 영도 C장로는 면책을 받았고 거의 90세가 다 된 B장로는 불편한 몸으로 집에서 거동만하는 정도지만 아들이 부양 능력이 있는 까닭으로 면책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채무면책을 받은 영도 C장로에게 지난 10월 8일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 사실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는 회신이 왔다. C장로는 “나는 면책을 받아 신용불량자는 아니기 때문에 노회임원과 공적인 활동은 가능하다”고 코멘트 했다. 믿음의 형제간에도 보증과 돈거래는 삼가야 하는 것이 잠언에 기록된 교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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