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선출과 개방이사⦁감사 추천 논란
2월 10일 법인 이사장과 개방이사, 감사 선출 예정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유연수 목사) 이사장 선출이 임박했다. 고려학원은 오는 2월 10일(월)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제31대 법인 이사장을 선출한다. 또 같은 날 개방이사 및 감사 선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사장 선출
고려학원 유연수 이사장 임기는 4월 16일로 마감된다. 고려학원 정관 제22조에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임기 만료 2개 월 전에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고 나와 있다. 정관대로라면 이번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장 선출이 과거에 비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려학원 이사 11명 중 유연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손광호 이사, 김재환 이사, 오동환 이사, 김동수 이사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는 성훈 이사, 문용만 이사, 정영호 이사, 최영완 이사, 이상일 이사, 정명운 이사 6명이지만, 이중 개방이사인 성훈 이사와 정명운 이사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 총회규칙 제25조(총회 및 산하 기관의 회원 자격) 3항에 ‘등기를 요하는 법인(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선출 당시에는 반드시 총대여야 하나 교육경력 이사 및 개방이사는 예외로 한다. 단, 이사장은 총회선출 이사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용만 이사, 정영호 이사, 최영완 이사, 이상일 이사가 차기 이사장 후보군이다.
과거에는 총장이나 병원장 선출보다 이사장 선출이 더 쉬웠다고 할 수 있다. ‘이사회 서기’가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27회 황만선 이사장과 28회 옥수석 이사장, 29회 김종철 이사장, 30회 유연수 이사장 모두 ‘이사회 서기’를 경험하고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번 30회기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서기’ 직을 없애고, 재단사무국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1차 투표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고려학원 정관(이사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1차에 3분의2를 얻지 못할 경우 2차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자로 한다)에 의하면 2차 투표부터는 과반수 득표이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표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 이날 선거관리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개방이사⦁감사 추천 논란
이날 이사장 선출과 더불어 관심을 끄는 것은 개방이사⦁감사 선출이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최근 후보자 면접을 통해 A 장로와 B 장로를 개방이사 후보로 복수추천했고, D 장로를 개방감사 후보로 단독추천했다. 이사회는 복수추천된 후보자 중 한명을 재단이사로, 단수추천된 개방감사 후보자 1명을 재단감사로 각각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올린 개방이사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법인 이사회가 복수 추천된 후보자들 중 한명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3항에는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신총회 규칙 제19조(법인)에도 ‘이사 11인 중 4명은 교육 경력자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학원 이사회에는 교육경험(교육이사)이 있는 이사가 4명 이상 필요하다. 만약 교육경력 이사가 부족할 경우 교육부에 임원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
현재 고려학원에는 5명의 교육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중 금년 4월 16일 임기를 마치는 교육이사는 손광호, 김재환, 오동환, 김동수 이사 4명이다. 기존 정명운 이사 한명만 남게 되는데, 작년 총회에서 신호상 장로, 김문명 장로가 교육이사로 선출되어 새롭게 합류하더라도 4명의 교육이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방이사는 무조건 교육경력자로 선출해야 한다. 문제는 A 장로의 경우 교육이사지만, B 장로는 일반이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A 장로를 법인 이사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개방이사 후보로 총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된 A, B 장로 외에 추천받지 못한 C 장로의 경우 현직 학교 교장으로 알려져 있어 교육경력 후보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이사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A 위원은 “(C 장로가 추천받지 못한)특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언론에)말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고려학원 안에서는 개방감사로 지원한 현 감사 박종흔 장로의 낙선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종흔 장로는 고려학원 안에서 유일한 변호사이고, 지난 2년 동안 감사로 활동하면서 법률자문 등 학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다.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로 24일 치러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에 출마해 있을 정도로 대외적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개방감사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고려학원 감사의 경우 임기 2년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최근 수년간 감사로 활동한 인사들의 경우 연임에 모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고려학원 모 관계자는 “솔직히 그 분이 떨어질지 몰랐다.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 이사장 유연수 목사도 “지난 2년 동안 법률자문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소식을 듣고)좀 놀랐다. 나는 곧 떠나지만, 다음 이사회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