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기감총회.jpg▲ 지난 28~30일 선한목자교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사진출처: 제휴협력사 뉴스미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이하 기감)가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제31회 입법의회를 개최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감독회장 ‘2년 전임제’와 현장발의 된 ‘2년 겸임제’는 찬성표가 많았음에도 통과 요건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돼 현행 그대로인 ‘4년 전임제’를 유지하게 됐다.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연회감독을 ‘연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자는 안 또한 부결됐다.
한편,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기존의 세습방지법을 개정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안이 통과되면서 한국교회 교단 최초로, 변칙세습인 일명 ‘징검다리 세습’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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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징검다리 세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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