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정치’ ‘교회질서’라는 말은 흔히 ‘교회법’으로도 불린다. 한국교회 초창기는 ‘규칙’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법이라는 말이 권위와 순종을 전제하기에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교회는 법과 질서보다 은혜와 사랑이 지배되어야 하지 않을까?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할 뿐, 세상에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이런 용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구시대 유물이라며 이 시대에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역사나 문화의 요청에 따라 개념이 변천하지만, 교회의 법은 시대 변천에 상관없이 성경에 일치해야 한다.
‘교회법’이란 무엇일까? ‘교회’와 ‘법’이라는 말의 합성어다. 많은 사람이 이 합성을 모순이라고 여겼다. 독일의 법학자이자 교회법학자인 루돌프 쇰(1841-1917)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가 이 어울리지 않는 합성을 비판한 이유는 교회의 본질은 영적이나, 법의 본질은 세상적이기에 법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본질과 상충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하면서 교회 안에 법과 질서가 서서히 들어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의 법과 질서는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가 부패함으로 나중에 도입된 것이며 현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는 ‘법’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온 오해이다.
‘교회법’이라고 할 때 ‘법’은 법 이전에 ‘권리’를 가리킨다. 신자는 누구나 교회에서 법적 관계, 법적 질서에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 ‘법’(권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義)라는 ‘특별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교회의 모든 법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義)의 은혜를 받은 의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은혜로 회복된 의와 화평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로마서 5장 1절이 이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신칭의의 은혜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이웃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신자의 권리는 그의 범죄에 의해서도 박탈당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고전 14:33).
이 점에서 세상 법과 교회법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세상의 법과 질서도 ‘의’(정의)를 말하지만 정죄와 형벌을 목표로 한다. 반면 교회의 법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화평을 누리게 하는 목표를 가진다. 교회법은 법이나 규정, 시벌(施罰)을 넘어 회개와 용서, 화평이 그 목표다. 교회법의 목적은 목사가 설교하는 화평의 복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당회는 결코 이혼을 권할 수 없다. 도리어 화평과 희생과 자기부인을 권해야 한다. 모든 교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종 목적은 화평이다. 시벌의 목적도 회개하여 용서받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물론 이웃과 화평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범죄한 자를 고소(고발)할 때에 먼저 '권고'에서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이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의 봉사 역시 바로 이 목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목사의 설교와 성례 시행, 나아가 장로의 다스림과 심방, 집사의 구제가 모두 이 목적을 위해 있으며, 노회의 시찰(視察) 역시 회중이 누려야 할 화평의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법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선사받은 화평의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