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17년 형 확정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JMS 정명석이 대법원에서 17년 형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정보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각 10년의 조치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세뇌로 인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는 등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JMS 정명석은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감형을 받아 17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성폭행 피해자인 메이플씨는 9일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가 진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환하게 웃었다. 메이플씨는 “현재 남아 있는 JMS 관련 수사나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관련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또 정씨가 마지막 재판에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명석은 성범죄 혐의로 추가 고소사건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있다. 피해 여신도들은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명석은 과거 20대 여신도를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8년에 출소했으나 결국 같은 혐의로 다시 징역형을 받게 됐다. 정씨의 나이(80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남은 여생은 감옥에서 보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