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 판결은 취소, 변경, 하회로 갱심케 하는 것뿐이고,
총회는 재판국 보고를 채용, 환부, 특별 재판국 설치뿐이야."
총회는 재판국 보고를 채용, 환부, 특별 재판국 설치뿐이야."
[질의]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검사하여 변경하거나, 노회 재판을 파기하고 노회로 갱심케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환부는 노회와 총회 재판국 중 어디로 환부하는 것인지,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총회 사무담당 목사)
[답]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총회 보고와 관련하여 총회가 변경할 수 있는지, 총회가 노회로 갱심하도록 하달할 수 있는지, 환부 시에 노회로 하는지 총회 재판국으로 하는지 등에 대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한 전화 문의가 적지 않으므로 질의자의 교단 소속에 따라 합동 총회의 헌법으로 답한다.
1. 총회 재판국의 판결 범위
총회 재판국은 교회 재판의 최종심으로서 사실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요, 증거조를 폐하고(권징 제94조2항) 하회 서기가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 서류만을 가지고(권징 제96조) 하회가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했는지, 법적용은 적합한지, 벌의 정도는 합당한지 등의 적부를 심의하여 판결하는 법률심이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이나 증인 등을 소환하여 심문·조서해서는 안 되고 하회 서기가 보내온 하회 재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심사하여 권징 제99조 제2항 (4)에 규정한 대로 하회 판결을 ① 취소하든지, ② 하회 판결을 변경하든지, ③ 하회로 하여금 갱심케 하든지 3가지 중에 하나로 판결하여 그 판결문을 원.피고와 총회 원 서기에게 교부함으로 총회에 보고 시까지 쌍방을 구속(현상 동결)하는 것(권징 제138조, 제139조)으로 재판을 종결한다.
이때 총회 재판국은 하회서기가 상소 건에 관한 관계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했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종종 총회 재판국이 하회 서기가 서류를 올려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판은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인즉 권징 제101조에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회가 재판 관계 서류를 올려 보내지 않거나 올려 보낼 수가 없을 경우에는 하회의 판결이 계속하여 정지 상태가 되므로 하회판결은 무효(정지) 확정과 같다는 말이다. 이는 하회의 서기가 상소인이 제출하는 상소 통지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상소 통지서를 거부할 경우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가 없으므로 상회에 제출할 서류 중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가 없지 않는가?
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는 상소 건의 성립을 위한 구비 서류일 뿐이지, 총회 재판국이 재판할 재판자료가 아니요 총회 재판국의 재판 자료는 오직 하회에서 올려 보낸 하회의 재판 관계 서류뿐이기 때문이다.
2.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총회의 처리 범위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법대로 접수된 상소 건이나 소원 건을 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이라면(권징 제13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가 위탁하지 않은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재판국은 재판할 수 없고, 총회는 그 판결 보고를 받아도 안 된다.) 권징 제141조에 규정한 대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① 채용하거나, ② 환부하거나 ③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다시 판결하여 보고하게 한다.
여기에서 총회가 환부 처리하는 것은 노회로 환부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하여 다시 재판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이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재판할 우려가 다분할 경우에는 특별 재판국을 설치한다.
3. 결론
총회는 질의 자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변경하거나 노회로 갱심토록 처리할 수는 없다. 변경하거나 노회로 갱심케 하는 것은 오직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할 때에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오직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① 채용하거나 ②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하거나 ③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는 것뿐이다.
다만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헌법 대로는 총회가 위탁하지 아니한 상소 건이나 소원 건을 총회결의나 총회규칙 등을 빙자하여 총회 파회 후에 헌의부가 보낸 것을 받아 재판하여 보고할 경우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총회로서는 처음 접하는 사건이므로 권징 제13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 처리해야 한다.
이에 관한 전화 문의가 적지 않으므로 질의자의 교단 소속에 따라 합동 총회의 헌법으로 답한다.
1. 총회 재판국의 판결 범위
총회 재판국은 교회 재판의 최종심으로서 사실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요, 증거조를 폐하고(권징 제94조2항) 하회 서기가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 서류만을 가지고(권징 제96조) 하회가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했는지, 법적용은 적합한지, 벌의 정도는 합당한지 등의 적부를 심의하여 판결하는 법률심이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이나 증인 등을 소환하여 심문·조서해서는 안 되고 하회 서기가 보내온 하회 재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심사하여 권징 제99조 제2항 (4)에 규정한 대로 하회 판결을 ① 취소하든지, ② 하회 판결을 변경하든지, ③ 하회로 하여금 갱심케 하든지 3가지 중에 하나로 판결하여 그 판결문을 원.피고와 총회 원 서기에게 교부함으로 총회에 보고 시까지 쌍방을 구속(현상 동결)하는 것(권징 제138조, 제139조)으로 재판을 종결한다.
이때 총회 재판국은 하회서기가 상소 건에 관한 관계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했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종종 총회 재판국이 하회 서기가 서류를 올려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판은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인즉 권징 제101조에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회가 재판 관계 서류를 올려 보내지 않거나 올려 보낼 수가 없을 경우에는 하회의 판결이 계속하여 정지 상태가 되므로 하회판결은 무효(정지) 확정과 같다는 말이다. 이는 하회의 서기가 상소인이 제출하는 상소 통지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상소 통지서를 거부할 경우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가 없으므로 상회에 제출할 서류 중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가 없지 않는가?
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는 상소 건의 성립을 위한 구비 서류일 뿐이지, 총회 재판국이 재판할 재판자료가 아니요 총회 재판국의 재판 자료는 오직 하회에서 올려 보낸 하회의 재판 관계 서류뿐이기 때문이다.
2.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총회의 처리 범위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법대로 접수된 상소 건이나 소원 건을 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이라면(권징 제13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가 위탁하지 않은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재판국은 재판할 수 없고, 총회는 그 판결 보고를 받아도 안 된다.) 권징 제141조에 규정한 대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① 채용하거나, ② 환부하거나 ③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다시 판결하여 보고하게 한다.
여기에서 총회가 환부 처리하는 것은 노회로 환부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하여 다시 재판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이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재판할 우려가 다분할 경우에는 특별 재판국을 설치한다.
3. 결론
총회는 질의 자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변경하거나 노회로 갱심토록 처리할 수는 없다. 변경하거나 노회로 갱심케 하는 것은 오직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할 때에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오직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① 채용하거나 ②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하거나 ③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는 것뿐이다.
다만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헌법 대로는 총회가 위탁하지 아니한 상소 건이나 소원 건을 총회결의나 총회규칙 등을 빙자하여 총회 파회 후에 헌의부가 보낸 것을 받아 재판하여 보고할 경우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총회로서는 처음 접하는 사건이므로 권징 제13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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