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9(금)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모 교회 여고생 학대살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인 교회 신도 A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합창단장은 자신을 맹종하는 A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합창단장과 A씨, B씨 등은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26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중형이 구형된 합창단장은 국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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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구원파 박옥수씨 딸에게 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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