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주요 교단 총회 결의사항
고신, 합동, 통합 총회 순으로
<예장고신>

△ 동물 장례
동물 장례예식은 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는 동물을 아끼고 보호할 수는 있으나 동물 자체에 대한 지나친 권리 요구는 비성경적이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했다.
△ 고려신학대학원 목사후보생 등록금 전액 지원
목사후보생 유치를 위한 ‘고려신학대학원 전체 목사후보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청원’은 허락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 악법 반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진행
대사회관계위원회(대사회위)가 청원한 악법 반대 성명서는 9월 11일 반대 성명서가 총회장 명의로 발표됐다. 성명서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동성 부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 대사회위는 악법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여
10월 27일 개최하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교단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 저출생대책위원회 신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요청과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저출생대책위원회’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 ‘다음세대훈련원’ 설립하기로
제74회 총회에서 ‘다음세대훈련원’의 필요성, 규칙, 운영방법, 기대효과, 훈련과정 운영방향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토론 없이 가부를 물어 통과됐다.
△ 총회 규칙 개정
총회조직및규칙개편특별위원회가 청원한 ‘총회의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총회 규칙이 변경됐다. 총회 규칙의 가장 큰 변화는 ‘부회’는 임시적 모임이기에 ‘위원회’로, 상비부에 있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로 바뀌었다. 따라서 4개 부회가 4개 위원회로 바뀌었고, ‘상임위원’은 ‘상임부원’으로 ‘위원’은 ‘부원’으로 변경됐다. 이전 명칭에서 ‘부’와 ‘위원회’의 명칭을 바꿔 상비부의 의미가 강조됐다.
<예장합동>

△ 목사 장로 정년 연장
목사 장로 정년을 연장 또는 축소하는 안건은 현행대로(연장반대) 하기로 결의했다.
△ 여성사역자 강도사 인허 및 강도권 부여
총회는 <헌법> 정치 23장 ‘헌법개정’(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109회기에 헌법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개정한 헌법을 제110회 총회에서 허락받고, 노회수의를 진행한다. 각 노회는 정기회에서 개정한 헌법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11회 총회에서 전국 노회의 수의 결과를 발표하고 ‘여성사역자 강도사 인허 및 강도권’을 확정한다.
△ 총신대 이사 과반수는 총회 추천 이사로
총회와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전체 이사 15명의 과반수 이상인 8명을 총회에서 추천한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총신대 관련 안건들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했다.
△ 총회장학재단, 총회정책연구소 설립 추진
미래준비와 인재양성을 위해 총회장학재단과 총회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 주일 임직식 가능
주일에 위임, 임직, 은퇴 예식을 예배모범대로 하되, 예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참여
임원회가 청원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참여 청원건’이 통과됐다.
<예장통합>

△ 총회임원, 학교장, 교원, 신학생에 ‘동성애 반대 입장’ 표명
총회 산하 7개 직영신학교 정관에 학교장과 교원, 신대원 응시자를 대상으로 동성애 관련 반대 입장을 받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원선거조례에도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도 동성애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 세습방지법 유지키로
일명 세습방지법으로 불리우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폐지 청원이 부결돼 세습방지법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헌법위원회는 세습방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폐해가 있었다며 교회에 청빙 결정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세습방지법 폐지 청원을 올렸다. 하지만 찬반 논의 끝에 투표에 부쳐 반대 661표, 찬성 370표로 세습방지법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 농어촌교회 항존직 직분자 은퇴연령 연장의 건...1년 연구하기로
농어촌교회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 은퇴연령 연장의 건을 1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을 헌의한 충남노회는 “노회 산하 농어촌 상당수 교회의 성도들의 평균 연령은 70~80세”라면서 “농어촌교회 시무장로 1인이 은퇴하면 ‘폐당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 젊은 성도가 급감하면서 항존직으로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현실로 당회 및 제직회 구성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회가 폐지되거나 제직회 소집을 할 수 없어 교회 정치와 행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항존직 은퇴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참여하기로
예장통합 포괄적차별금지법동성애대책위원회가 총회현장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에 김영걸 예장통합 총회장은 “세부적인 지침사항과 방안 등은 임원회에서 결정한 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 직전 총회장이 누리는 직책과 권한 내려놓기로... 임원회에 일임
사생활 논란을 일으켰던 김의식 총회장에 대해 직전 총회장으로 누리는 모든 직책과 권한을 내려놓기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률자문위원회는 “의혹이 사실화 되기 전까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걸 총회장은 “내가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직전 총회장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도록 설득하겠다“며 “차후 윤리위원회(가칭) 등을 신설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통과됐다.
총회 규칙상 증경총회장은 교회연합사업위원회 등 당연직 대표를 맡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