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6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 발생했으며, 종교적 세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녹음한 증거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정씨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로 지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도 함께 명령받았다. 검찰과 정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정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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