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예장통합 연금재단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결국 은퇴 목회자들이 피해를 겪게 됐다. 지난 100회 총회에서 연금재단의 기존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했다. 기금 위탁운영을 결의하는 등 연금재단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해임된 김정서 전 이사장은 연금재단 이사회의 이사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면서 총회 결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다. 
총회연금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 이사장이 인감 변경 신청과 주거래 은행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10월분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연금재단 사무실은 전 이사장 측에서 용역을 동원하면서 신 이사회와 연금 가입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어 신 이사회와 재단 직원들은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김정서 전 이사장 측은 사무국장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몰래 빼돌려 전산기능의 마비로 연금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신 이사회 책임으로 떠넘겼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은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피해는 오롯이 은퇴 목회자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상당수 목회자들의 연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알려져, 은퇴 목회자들의 생계가 파탄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다음 달 연금지급도 불투명한 상태다. 
은퇴 목회자들의 절규가 허공에 흩어지고 있다. 노후대책으로 수십 년 연금을 불입한 가입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더이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는 화해 총회다. 공권력 투입이 해결의 실마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화해를 거부하는 것은 해결이 될 수 없다. 구 이사회는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다. 신 이사회도 조속히 수습에 들어가 수급자들이 더 이상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퇴 목회자들을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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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연금재단 사태, 결국 수급자들만 신용불량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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