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 목사 정년 1년 연장
총회장에 김만수 목사, 부총회장에 홍사진 목사 이천 장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 제103회 정기총회가 20일과 21일 경기도 안양 성결대에서 개최됐다.
첫날 임원선거에서는 김만수 목사(고천성결교회)가 총회장에 취임했다.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홍사진 목사(주찬양교회)가 당선되었으며, 단독후보로 추천된 장로부총회장에는 이천 장로(신수동교회)가 추대됐다. 3명의 후보가 경쟁한 총무 선거에서는 권순달 목사(밝은빛교회)가 당선됐다.
신임총회장 김만수 목사는 “다음세대 부흥 등 영혼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선교사 은급문제 등 교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예성은 금번 총회에서 목사 정년을 1년 연장했다. 기존 헌장에는 ‘만 69세 364일 24시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투표로 ‘만 71세 되기 전날까지’로 개정했다. 또 재정이 어려운 미자립교회의 경우 5년까지 정년 연장이 가능해 졌다. 다만 매년 사무연회 3분의 2 찬성과 지방회 허락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 단 모든 총회 공직은 정지된다.
‘이혼’에 대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목사 안수를 받고 이혼하면 자동으로 파직됐으나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원로 대의원권을 폐지하되 그 시행을 5년 유예하기로 했고, 성결대와 총회성결교신학교 2년 수료자와 지방회가 운영하는 지방신학교 수료자를 상대로 교육전도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례교인의무금 신설 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 한국기독신문 & kcnp.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