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으로 기소된 정조은과 JMS 민원국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조은씨가 피해자를 관리해 오며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행위에 동조한 점을 보면 정명석씨와 공동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선 혐의가 충분히 입증 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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