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제22대 총선(4월 10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간혹 불미스런 일로 교회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공동대표 정병오 조성돈 조주희, 이하 기윤실)가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에 나섰다. 예배와 헌금, 기부, 말, 통신, 명함, 사진 등 총7가지 부분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선거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배에 있어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력이나 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후보자가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통상 이상의 헌금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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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은 “한국교회는 정파나 이념,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준수를 강조했다.

 

다음은 기윤실이 제공한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 내용이다.

 

 예배

◾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

 

◾ 교인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 그러나 선거기간에 급조해 기도/간증하는 것은 금지.

 

◾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의 참석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헌금

◾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

 

◾후보자가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통상 이상의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

 

◾ 교회에서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금지.

 

◾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가능. 그러나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금지.

 

 

 기부

◾후보자가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교회나 단체에 구호물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다만, 개별물품이나 포장지에 이름이나 정당 표시는 금지.

 

 말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 단,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되었을 때는 가능. 선거운동 기간(3/28~4/9)에는 교회 안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인들에 대해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나 금지.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삼가.

 

 통신

◾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해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는 가능.

 

◾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

 

 명함

◾교회 울타리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 단,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되었을 때는 가능.

 

◾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3/28~4/9)에는 교회 내 배부도 가능.

 

 사진

◾ 선거일 90일 전(1/11)부터 교회 내 후보자 관련 행사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 사용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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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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