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욥 목사(대전은포교회)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이종성 총회장(상록수교회)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113차 정기총회 총회 의장단 후보 등록과 관련한 부분에서 ‘총회 및 총회 기관에 대한 후원내역’과 관련해 이욥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및 선거운동지침을 위반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소명됐다”며 “이 사건 선거 1차 및 결선 투표 결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표 차이가 매우 근소한 점에 비춰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교단의 총회장으로 당선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선거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79대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종성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게 됨에 따라 제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신탄진 교회)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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