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우여곡절 끝에 고신대 신임 총장으로 이정기 교수(백석대)가 선출됐다. 이번 총장 선거는 현 고신대 상황이 말해주듯 고신대 교수나, 교단인사 등록이 전무했고, 교단밖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정기 교수만 단독 등록했다. 결국 학교법인 이사회는 고심 끝에 고신대 제11대 총장으로 이정기 교수를 선임했다.

 

그런데 총장 선임이 끝나고, 총장 인준을 총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특정인의 악의적인 문자가 돌고 있다. 타 대학 출신인 이정기 총장은 교단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총장이 타 교단 출신이기 때문에)교단 내 모금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교수들과 직원들이 협력을 하지 않아 학내 구성원들의 통합도 불가능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학교가 위기에 빠지고, 이정기 총장을 세우는데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인준 부결이 가져다 줄 후폭풍은 생각지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만약 특정인의 주장처럼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신임총장 인준을 부결시켰다고 가정하자. 그럼 그 순간부터 고신총회는 신임총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총장을 임명한 학교법인 이사회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다. 총장 스스로가 사퇴하면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해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임’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2/3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교법인 이사회 정수가 11명이기 때문에 8표를 얻어야 하는데, 그만큼 ‘해임’이 ‘선출’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총회의 뜻에 따라 해임을 했다고 해도, 당사자 본인이 ‘해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정싸움에 들어가게 된다. 총회운영위원회의 승인 부결이 적절한 해임사유에 해당할지 여부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고신대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준부결의 최대 피해자는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

 

수능시험(11월 16일)이 곧 다가온다. 그리고 수능시험이 끝나면 본격적인 정시모집이 시작된다. 학생모집을 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총장과 법인의 법정싸움’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면 과연 어떤 학생이 불확실한(?) 대학에 지원하겠는가? 인준 부결이 가져다 줄 후폭풍에 대해 한번쯤 고민하고, 대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인준 부결이 가져다 줄 후폭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