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부산서부노회(노회장 김은태 목사)가 7월 22일자 기독교보를 통해 ‘72회 총회 선거관련 소송 일체를 취하’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부산서부노회는 작년 제72회 고신총회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명예훼손 및 선거방해 혐의 건에 대해 경기중부노회 임원회와 목사 2인, 장로1인을 상대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하였고, 총회선관위는 이를 받아 총회재판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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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자 기독교보에 게재된 부산서부노회 소송 취하 광고

 

부산서부노회는 광고를 통해 “고신총회에 건강한 선거풍토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를 제기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고신총회와 교단을 사랑하는 부산서부노회원들이 고신총회의 화합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대승적 견지에서 고소를 취하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21일에는 피고였던 경기중부노회 전임노회장(이근행 목사)과 현 장로부노회장(김종철 장로)이 고신교회(김경헌 목사)를 방문해 서로 화해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이번 소송건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였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당사자인 김경헌 목사와 부산서부노회가 제73회 고신총회를 앞두고 교단적 화합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렸고, 교단내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 주 뒤인 7월 29일자 기독교보에 ‘부산서부노회 임원회로부터 고소당하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3인’(목사2인, 장로1인)이 반론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기독교보에 (부산서부노회의)일방적인 광고를 실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와 송사의 판단 문제, 세상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 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산서부노회장의 ‘진정한 고신총회의 발전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주장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고한 여러 사람을 절차를 어겨가면서 고발하였던 것이 더 이상 여러면에서 불리하겠다 싶어서 모양 세를 바꾸어서 의인 행세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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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자 기독교보에 게재된 고발당한 3인의 반론광고

 

고발당한 3인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이번사건이 재판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다. 권징재판의 요건인 기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기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번 총회헌법 개정을 통해 ‘총회기소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한 바 있다. 총회기소위원회는 하회 재판국에서 이미 기소가 되었거나 항소, 상고건으로 올라온 경우, 또 재심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선거무효소송을 비롯하여 총회재판국으로 바로 고소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는 필요하다. 개정헌법(7월 20일 공포) 이전에는 총회기소위원회가 없었으므로 이번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다루기에는 절차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이미 경찰조사를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판정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이다. 김경헌 목사는 작년 11월 부산남부경찰서에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목사 2인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 26일 ‘혐의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고신총회는 지난 67회 총회에서 세상법정에 호소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세상법정 송사건은 교단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의도가 불손하다는 주장이다. 총회재판(7월 25일)을 몇 일 남겨 둔 상황에서 이미 사회법정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고, 절차적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총회재판국)판결 직전에 ‘고신총회의 화합과 화평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소송취하 광고’와 ‘경기중부노회와 화해’ 기사 보도는 마치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발당한 3인은 반론광고에서 “같은 사건을 총회재판국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고소-고발자 이름만 바꾸어 세상 법정에 고소한 일이며, 세상 법정에서 ‘혐의없음’의 판정을 이미 받은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시점에서 부산서부노회가 소송 일체를 취하한다는 것이 어떤 의도입니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소송취하가 더 큰 논란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서부노회의 소송 취하가 ‘화합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대승적인 견지’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고발당한 3인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교단 모 관계자는 “교단지에 소송 취하 광고를 내기 전 고발당한 3인과 충분한 대화와 오해를 푸는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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