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총회가 부실투자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연금재단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총회 마지막 날인 17일 총회연금재단의 3,000억이 넘는 기금을 전문 금융기관에 맡겨 위탁 경영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 총회 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연금재단 기금운용본부를 해체해 이사회가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총회 둘째 날 연금재단 특별감사를 담당하는 가립회계법인 이천화 이사는 특별감사 보고에서 8개항의 주요 문제점(①투자일임계약서상 주요 기재사항(계약자, 계좌번호, 운용전문가명 등) 누락 ②전 특별감사인의 투자 관여 문제 ③이사회 결의 없는 투자 및 출자 연장 ④순 연금 수준 악화 ⑤유동성 없는 부동산이나 일반 비상장 주식 등 대체투자 자산 비중 증가 ⑥기금운용 가이드라인 결함 ⑦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관련 재단들보다 투자 수익률 저조 ⑧과도한 소송비용 지출(51건 9억 2,700만 원) 등)들을 지적했었다. 곧바로 총회 파송 이사진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고 가결되면서 이사 전원 해임했다.
그리고 총회 셋째 날 연금재단 관련 7개 법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2년에 1회 외부특별감사를 받는다. 특별감사 선정은 총회 임원회가 하고 경비는 연금재단이 부담하고, 감사 결과 보고는 30일 이내 임원회와 연금재단 측에 서면으로 한다. 감사 결과 비리 행위가 드러나거나 부정 및 부실 투자로 연금 재단에 상당한(100만 원 이상)손실액이 발생하면 담당자를 해임할 수 있다. 연금재단 이사회가 특별감사를 수용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총회임원회가 관련자들을 기소 의뢰할 수 있다.
공천위원회가 재공천한 연금재단 이사는 총회 추천(3인)으로 이성오 목사(서울서남), 손석도 장로(대전), 주효중 장로(평양)를 대신해 박용복 장로(서울동남), 이경칠 장로(부산동), 서희경 목사(충북)가 잔여임기로, 가입자회 추천 2인은 조준례 목사(경안)는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 해당임기동안 공석으로 두고 임기만료 후 홍승철 목사를(2015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추천했으며, 이응삼 목사(서울)를 대신 이정환 목사(서울북)를 잔여임기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정환 목사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거부하자 가입자회 추천으로 권위영 목사(서울)로 변경됐다. 또 총회가 추천한 이경칠 장로도 취임 사의를 밝혀 박재호 장로(부산남노회)로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