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정조은도 구속
검찰, 정명석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과 방조 혐의자 한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18일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방조 혐의를 받는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로 정조은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한 바 있다. 정조은에 대해서는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하여 준유사강간 협의를 적용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다.
한편, 검찰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의 구속기간 만료일(27일)을 앞두고 법원에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대전지방법원에 열린 정씨의 8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허위로 고소했다며 이들을 고소한 혐의(무고)’와 ‘골프장에서 여신도를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혐의(강제추행)’등으로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정씨의 변호인들은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고에 대한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 한국기독신문 & kcnp.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