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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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영 목사(세대로교회 협동목사)

필자는 1980년생으로 선천성뇌성마비장애인이며 대신석수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현재 부산 세대로교회(합신)를 섬기는 목사다. 1년 전부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독서모임인 '위드애인(with愛人)'에서 사회와 발제를 맡고 있다. 이 독서모임은 장애인 10명, 비장애인 13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온라인 모임답게 지역도 부산을 중심으로 김해, 천안, 의정부 등 다양하다. 모임을 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교회에서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의 하나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근거 법령을 두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법령에 따라 학교나 기관, 사업체들은 대부분 1년에 1회 정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종교기관들은 여기에서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곳이 종교 기관이지 않을까 싶다.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이런 교육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필자는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수료했다. 아버지학교에 가 보니 참여자 중 대부분이 장소를 제공한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참여한 이유도 놀라웠는데, 아버지학교를 수료해야 그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웃고 넘겼지만 생각해 보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 하나, 필자는 이번에 ㅁㅁ대학교에 편입했다. ㅁㅁ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참여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분야의 경험과 참여들을 통해 쌓인 포인트들은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때 유리하게 작용된다.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포인트 고순위자를 선발하여 ㅁㅁ대학교 핵심역량우수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실례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하면 30포인트를 제공한다.

 

필자가 두 가지 실례를 든 것은 이제 곧 다가올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다섯 가지를 제언하기 위함이다.

1. 목사는 1년에 두 차례(봄과 가을) 열리는 정기노회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노회는 정기노회 때든지 또는 목사 임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 주기를 제언한다.

2. 교회는 임직자(집사, 권사, 장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임직식 전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 주기를 제언한다.

3. 교회는 매년 제직들을 대상으로 ‘제직세미나’를 대부분 진행하는데, 그 때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해 주기를 제언한다.

4. 교회는 선교사나 유명인들을 초청하여 부흥회나 세미나를 열어 그들의 삶을 듣듯이,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장애인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을 들음으로 장애인의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장을 마련해 주기를 제언한다.(꼭 장애인주일에 맞춰서 초청할 필요 없음. 그것도 또 하나의 편견이나 차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5. 무엇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담임목사와 교회 내 중직자와 교사들이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앞장 서 주기를 제언한다.

 

장애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장애인 목회자도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고 인생 말년 쯔음에는 대부분이 장애인이 된다.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장애인 목회자'를 초정해서 설교를 들었다는 소식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했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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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에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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