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김종철 목사) 제30대 이사장 선거 일정이 잡혔다. 법인 이사회는 2월중 9일(목)과 17일(금) 이사회 일정을 잡았는데, 9일은 예산안 처리로 17일은 차기 이사장 선거를 위해 이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려학원 정관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에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1차에 3분의 2를 얻지 못할 경우 2차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법인 이사정수는 총 11인이다. 그런데 작년 김경헌 이사가 부총회장 출마를 위해 사임을 한 상태로 현재 10명의 재적이사들이 있다. 이중 김종철 이사장과 조원근, 정은일, 신수복 이사가 4월 임기를 만료한다. 남아있는 6명이 차기 이사장 후보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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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이사회 모습

 

관례와 교단의 정서

 

차기 이사장 후보군에 속한 이사는 유연수 목사(부산남부노회, 수영교회), 손광호 장로(경남김해노회, 김해중앙교회), 김재환 장로(인천노회, 예일교회), 오동환 장로(경남노회, 제일진해노회), 김동수 장로(충청노회, 한밭교회), 성훈 장로(부산남부노회, 안락하나교회)등이다.(무순) 그런데 고려학원 이사장이 되려면 그동안의 관례와 교단의 정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이사회 서기’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7회 황만선 이사장과 28회 옥수석 이사장, 29회 김종철 이사장 모두 ‘이사회 서기’를 경험하고 ‘이사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관례를 따른다면 현 이사회 서기인 유연수 목사가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하다.

 

또 학교법인 이사는 ‘총회선출 이사’와 ‘개방형 이사’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어느 쪽도 이사장이 될 수 있지만, 고신은 총회선출 이사가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교단의 정서를 갖고 있다. 고신총회규칙에는 고신총회세계선교회(제18조)와 총회교육원(제19조) 모두 ‘이사장은 총회 선출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교단 정서를 따른다면 ‘개방형 이사’인 김동수 이사와 성훈 이사는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유연수, 손광호, 김재환, 오동환 이사로 범위가 좁혀진다.

 

하지만 이 또한 ‘정서’에 불과하다. ‘호선’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적으로 6명 이사 모두 이사장이 될 자격은 주어진다. 세계선교회나 총회교육원의 경우 총회규칙에 (이사장 선출 규정이)명시되어 있지만, 고려학원의 경우 ‘총회선출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고려학원 정관이나 총회규칙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정관에는 1차와 2차 투표만 명시(1차 2/3, 2차 과반수)되어 있고, 현재 이사구성이 짝수이기 때문에 최종 투표에서 두 명의 후보가 5:5가 나온다면 이날 선출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이사장선출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이사회 결의에 의해)3, 4차 혹은 그 이상으로 투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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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제30대 이사장 선거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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