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8(금)
 


 

부기총 트리축제에 대한 2017년도 검찰 송치건 결과가 드러났다. 검찰은 두 명에게는 약식기소로 각각 벌금 200만원씩 부과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2018년 이후 사건이다. 구체적인 정황과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측은 “사실 2017년 사건은 기대도 안했다. 2018년 이후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다. 또 최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에 대한 진술과 증거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 반부패 조사팀은 2018년도 이후 트리축제에 관여했던 관련자 전원을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1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트리축제와 관련해서 횡령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기총 입장만 난처하게 됐다. 당시 부기총 이영국 대표회장은 (트리축제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로)‘부산교계에 도의적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은 조사를 했을 뿐이고, 판단은 검찰에서 할 일이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 트리축제를 못하게 된 것은 경찰이 불법적으로 시청과 구청에 수사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이라며 금년 트리축제를 못하게 된 이유를 경찰청 잘못으로 돌렸고, 사과도 거부했다. 하지만 자신했던(?) 검찰의 판단이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부산교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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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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