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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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만 목사(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재판이렇게한다> 저자)

 합동 측 총회 재판국이 총회 헌법 규정을 어기고 총회가 위탁한 사건 외에 총회를 파회한 후 파회된 헌의부를 통해서 사사로이 접수된 상소건을 심리 판결함으로 관련된 교회와 치리회에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다.

 

  1. 상설 재판은 총회 헌법을 어기는 위헌적 불법 재판

  권징 조례 제134조 제2항에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본 조항에 명시된 헌법 규정의 선을 한 치라도 넘어선 재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일 본 규정을 어기고 총회의 위탁을 받지 아니한 사건을 사사로이 접수하여 상설 재판으로 판결을 했을 경우 그 결과는 당연히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총회와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즉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할 때에 총회가 위탁한 사실이 없고 처음으로 접하는 사건이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채용”할 수도 없고, “환부”할 수도 없고, “특별 재판국을 설치”할 필요성도 없어(권징 조례 제141조) 총회로서는 본건 재판은 부득불 무효로 하고 그 서류는 총회 서기에게 반려하여 차기 총회가 차기 총회 재판국에 위탁 처리토록 하게 함이 법리이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 역시도 헌의부가 총회의 규칙이나 결의를 빙자하여 그 상위법인 헌법 권징 조례 제134조 제2항을 어기고 사사로이 상소장을 접수하려 할 경우에는 권징 조례 제134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총회 서기(사무국)에게 반려하여 차기 총회가 차기 총회 재판국에 위탁하도록 조처함이 현행 헌법의 명백한 규정이다.

 

 

  2. 상설 재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는 행위 

  총회 재판국이 상설 재판을 한 결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는 재판국이 판결 선고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예배 모범 제16장 6) 시벌하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을 전국 교회와 치리회는 명심해야 한다(마16:19).

  차제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을 훼손함에 관련하여 제94회 총회 재판국이 당시 전남제일노회 사건의 판결 선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을 훼손한 내막을 반추해 본다(교회 법률 상식 pp. 534-541).

  제94회 총회 재판국은 당시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이 2010년 4월 9일에 원심 피고에게 “면직” 판결한 후 25일이 지난 2010년 4월 24일에 원심 판결은 무효라고 하면서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라는 선고를 하였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여기에서 전남제일노회 원심 재판국이 2010년 4월 9일에 면직 선고한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하였고 그 후 25일이 지난 2010년 4월 24일에 원심 판결은 무효라고 하면서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라는 제94회기의 총회 재판국의 선고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하였다.

  즉 제94회 총회 재판국은 원심 판결의 목사 “면직”에서 “회복”하는데 겨우 25일 어간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엎었다 뒤집었다 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훼손하였다.

  시벌 당한 자를 조속히 해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상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상고심과의 재판 간격을 총회 한 회기 정도의 기간은 두어야 하기에 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위탁한 사건만 심리 판결하게 한 것이다.

 

 

  3. 결론

  제107회 총회가 “총회 헌법에 위반되는 지교회 정관 부분은 시정토록 각 노회가 지도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가결하였다. 따라서 총회와 총회의 모든 직활 부서 역시도 위헌적인 규칙이나 결의를 모범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의 경우 지교회는 시행하라고 총회가 결의해 놓고 총회와 총회의 직할 부서는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모순이다. 이를 두고 세인들은 “내로남불”이라 하였던가!

  특히 총회 재판국은 법으로 법의 흙백을 가리는 총회의 직할 부서로서 헌법 권징 조례 제134조 제2항을 철저히 시행하는 총회 재판국이 됨으로 전국 교회와 각 치리회에 거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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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총회 재판국 상설 재판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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