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30(수)
 
지난 4월 16일 예정됐던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소집에 대해 강영안 이사가 사회법정에 이사회 소집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제소했다. 이는 불신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64회 총회 결의를 어긴 것이다. 
고려학원 ‘이사회 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소건’이 총회 법제위원회 배정된 총회상정안건 중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헤어진 형제가 40년만에 다시 통합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신법정 고소건으로 헤어진 고려측과의 통합 현장에 다시 불신법정 고소건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75년 10월 27일 경기노회(반고소파) 계승 취지문에는 이런 글이 게재되어 있다. 
1. 제23회 총회 결의안 “신자간의 불신 법정 소송건은 비신앙적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2. 변질된 고려파의 이념을 되찾기 위함이고
3. 당시 1957년 고려신학대학교 교장 박윤선 박사가 신자간의 불신 법정 소송을 반대한다.
4. 고려신학대학 교수들이 낸 ‘신학적으로 법의 허용 문제’라는 논문을 통하여 성도간의 불신 법정 소송이 타당하다 한 것은 고린도전서 6:1~11절을 명백히 위배했다. 
과거 역사를 묻어두고 4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 ‘고려학원 이사회 이사장 개의금지 가처분’이 일시적인 지위를 정지하기 위한 한시적인 명령이라서 법 소송이 아니다는 코닷의 정주채 목사의 사설에서 나타난 법 적용해석은 법을 아는 법 전공자들도 웃을 일이다. 
‘가처분 신청’은 보전 처분의 한가지로서 다툼의 대상 즉 목적물에 대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률적 행위이다. 이 가처분 담당은 일반 평판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풍부한 수석 판사가 전담할 만큼, 본안 재판까지 갈 것을 전제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이뤄지는 민사 재판의 판결 명령에 속하는 중요한 법률적 결정문이다. 
판결이 중요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판결이니 하는 허구에 찬 선무당식 법 해설 언급은 안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가처분도 중요한 민사 소송의 일환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당시 김종인 이사장 전인 신상현 이사장 때도 차기 이사장을 뽑고 나갔다.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먼저 이사회에 안건을 놓고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사들도 모르게 불시에 기습적인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이사장 투표를 중지시켰고 그것도 신청한 당사자가 새 이사장이 된 것은 교회 덕목이나 윤리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수십년간 학생들에게 윤리, 도덕, 철학을 가르쳐 온 교수라면 그런 뒤통수 치는 저급한 행동은 있었어도 안되는 일이다. 정의와 공의를 최고의 철학이념으로 가르쳐 온 강 장로가 명예직이란 이사장이 그렇게도 매력적이고 흠모의 대상이라 사회 법정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단 말인가?
이번 총회(65회)는 고려측 총회와 통합하는 화해마당이다. 그런데 이러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이슈가 등장한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선진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암담하기 그지 없다. 총회장이 시켜서 사과문으로 때워 면죄부를 받는 것도 총대들을 기만하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사의를 표한 다음 다시 반려하는 형식이라도 구한다면 모를까? 이번 총회 현명한 총대들의 결정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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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이사장, 총회에서 면죄부로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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