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6(수)
 
수백억대 주식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8월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가 설교를 통해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에이즈와 암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신도들에게 주식 매입을 부추겼다”고 밝혔고,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직 대표와 재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전 대표)과 5년 4개월(현 대표), 3년(재무실장) 등을 구형했다. 
한편 박 씨는 “종교 활동에 전념해 재무와 경영은 잘 이해하지 못했고, 해당 회사의 주식은 가족 명의나 차명으로도 보유한 게 없다”며 “이 회사 경영진에게 신앙적 상담만 했을 뿐 경영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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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단 박옥수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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