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7(수)
 
국가인권위.jpg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위원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A대학에게 ‘대학에서 대체안 없이 채플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내려 교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A대학의 비기독교학과 재학생 B씨(진정인)는 학교가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케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은 채플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다.

 

인권위는 “A대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사실상 종파교육인 채플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대학은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채플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운영방식 또한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없으며,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는 사전 안내도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의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히 ○○채플의 13주차 주제가 ‘기독교 찬양예배’로, ‘기독교의 예배와 문화를 온전히 경험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대학의 채플이 비록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 예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A 대학 총장에게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교계는 이번 인권위 판단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건학이념(종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은 사라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인권위, ‘대학 채플 의무 수강은 종교자유 침해 판단' 논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