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부산시 동래구 소재 A 교회와 B 건설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세상에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B 건설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A 교회의 장로 한명이 설계 및 감리를 맡아 208번의 설계변경과 17차례 도면 변경을 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란과 러시아 전쟁으로 자재비 폭등, 레미콘 건설노조 파업 등이 교회 신축현장에 영향을 미쳤고,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증가로 하청업체 부도와 적자가 이어졌다는 것. 결국 건설사는 2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그 피해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회측은 “설계미숙이라면 어려운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통과 할 수 없다”며 “매주 하는 현장 주간 회의시에 지적, 건의되는 미세한 수정 부분을 즉각 신속하게 반영한 횟수가 많았다는 것이고,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 그때 바로 반영했다는 의미이지 무슨 설계도면을 상당부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코로나 경제대란과 러시아전쟁 자재비 폭등 주장에 대해서도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폭등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 중순경부터인데, B 건설사는 3월 17일부터 이미 공사를 중단했으므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폭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알려왔다.
‘교회측의 일방적 계약해지’ 주장에 대해서도 “B 건설사는 공사중단을 볼모로 자기들이 2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그 금액을 증액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2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교회로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 계약해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알려왔다.
이런 가운데 B 건설사는 지난 8일부터 유치권 행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A교회 성도들과 마찰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A 교회 담임목사는 “당초 3월 18일이 준공일인데, 현재로서는 금년 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B 건설사 크레인 등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어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회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