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8(금)
 

  

부산동부노회에서 ‘여성안수제’를 청원하는 안건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평화교회 한성국 목사는 제안 설명을 통해 “현 총회헌법에는 교회 일군을 세울 때 여성안수를 금하고 있으나, 여성안수는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제도이며, 다음세대가 교회에 정착하고 시대에 맞는 복음전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안수는 교회구성원의 70% 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교회와 당회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목사는 이 논의를 위해 노회가 열리기 두 달 전 ‘여성안수, 한국교회가 가야할 길’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노회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부산동부노회는 예민한 사안이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와 연구를 통해 내년 봄 정기노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예장고신은 지난 65회 총회에서 성경적 근거가 없다며 ‘여성 안수 불가’를 결의한 바 있다. 64회 총회에서 부산노회가 질의한 여성안수(장로, 권사)에 대해 신학위원회가 신대원 교수회에 1년간 연구를 의뢰해 연구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신대원 교수회는 ‘구약에서 여성 안수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고 신약에서도 여자를 안수해 직분을 맡긴 경우가 없다’, ‘사도시대에 교회직분을 맡길 때 안수로 임직한 것이 있는데, 이는 교회의 항존 직원(목사, 장로, 집사)에 한한다’, ‘권사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제도로 항존직이 아니므로 권사안수제도는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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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노회 ‘여성안수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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