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26(금)
 

 

 

고신총회는 제62회 총회(2012년)에서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치리회를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결의했고, 이듬해 이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64회 총회(2014년)에서는 ‘부득이 한 경우’를 교회법으로 할 수 없는 일, 형사사건, 재정문제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65회 총회(2015년)때 반고소, 고소 문제로 나눠진 예장 고려와의 통합이 있었다. 이때 ‘성도간의 세상법정 소송은 불가하다’는 총회 결의를 가결했다. 고려총회와의 통합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5장 제156조(재심사유)에서 1, 2, 4, 5항에 ‘증명된 때’라는 문구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 1항의 경우 ‘원심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이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증명된 때’에 대해서 헌법적 규칙 제4장(권징조례) 제16조(재심청구) 2항에 “권징조례 제5장 제156조 재심사유 중 1항, 2항, 4항, 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성도간의 세상법정 소송은 불가하다’고 결의하면서, 헌법은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세상법정에 가라는 것인지, 가지 말라는 것인지 성도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총회결의나 헌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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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법정 소송 불가’라는 총회결의와 헌법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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